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고단64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9층, 13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3.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20년 11월분 5,000,000원, 12월분 임금 5,000,000원, 2021년 1월분 5,000,000원, 2월분 5,000,000원, 3월분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25,000,000원과 연말정산환급급2,019,510원 등 총합계 27,019,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71,147,5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