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181
판결선고
2022. 7.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0.부터 2021. 8. 20.까지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3,654,838원 및 퇴직금 19,316,873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9,744,357원 및 퇴직금 합계 46,265,294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 지연 및 체불 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정도, 체당금 지급 등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의무가 이행되지는 않은 점, 동종초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사정 등 참작)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