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1고단84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한 C카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5.부터 2020. 3.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12월 임금 840,000원, 2020.1월 임금 1,000,000원, 2020. 2월 임금 870,000원, 2020. 3월 임금 630,000원 합계 3,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