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510
판결선고
202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제지하1층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수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0.12.01.부터 2020.12.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16,870,6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0.12.01.부터 2020.12.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292,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결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