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고정156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3.부터 2020. 9.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170,00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