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582
판결선고
2022.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피혁제품 제조업 및 식당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8월 임금 2,200,000원, 2019. 3. 8.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E의 2020. 8월 임금 2,400,000원, 2019. 3. 2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F의 2020. 8월 임금 2,500,000원 임금 합계 7,100,000원을 2020. 9월말까지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4.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 8월 임금 1,200,000원, 9월 임금 1,200,000원, 10월 임금 1,200,000원, 11월 임금 1,200,000원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060,214원, 2019. 3. 8.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492,793원, 2019. 3. 2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551,221원 퇴직금 합계 10,104,228원을 2020. 11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②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346,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