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156
판결선고
202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6.부터 2019. 7. 1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75,059원, 2019년 6월 임금 145,429원, 2019년 7월 임금 670,850원 등 임금 합계 891,3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진술
근로계약서, 프로젝트 운용원칙 서약동의서
진정인 제출자료, 지급명령신청서, 2021가소258826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하던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0. 12. 16. 피해자를 상대로 위약금 1,555만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13.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고, 2021. 7. 2. 반소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2021. 8. 11. 피고인을 임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였다.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해자의 반소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판결 취지에 따라 2022. 6.
피해자에게 2,777,429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하여 다른 업체에 근로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민사사건에서도 피고인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본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형(벌금 50만 원)보다 중한 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