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21
판결선고
2021.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E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9.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한 F의 2020. 4월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E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4.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한 B의 2020. 1월 임금 1,300,000원, 2020. 2월 임금 3,000,000원, 2020. 3월 임금 4,000,000원, 2020. 4월 임금 4,000,000원 합계 1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