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26
판결선고
2022.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2층에 G라는 상호로 일식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5.부터 2018. 11. 24.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10. 25.부터 2018. 11. 24.까지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급여지급이행서
[피고인은, 근로자 H이 근무한 기간은 2018. 8. 25.부터 2018. 10. 24.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H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8. 8. 25.부터 2018. 11. 24.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J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