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406
판결선고
2022.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소재하고 있는 C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인 D이 2021. 2. 23. 부터 2021. 4. 26.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의 4월 임금 2,253,333원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에 대한 총 체불금품12,82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참고인 내사자료 입수보고, C 가맹계약서, C으로 들어간 통장 금융거래내역, 2021.4월 C 일자별 매출현황, J 통장입출금 내역서, 3월부터 4월 26일까지 매출결산내역, C으로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