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고정24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협동조합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부터 2021. 5. 1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21년 3월 임금 2,500,000원, 4월 임금 2,500,000원, 5월 임금 200,000원 등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