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03
판결선고
202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데, 위 회사의 보험대리점인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사업장에서 2015. 6. 24.부터 2016. 2. 19.까지 총무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F의 2015년 9월 임금 660,230원, 2015년 10월 임금 1,740,600원, 2015년 11월 임금 1,740,600원, 2015년 12월 임금 1,740,600원, 2016년 1월 임금 1,740,600원, 2016년 2월 임금 1,080,370원 등 합계 8,70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대질부분 포함)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진정인의 경력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F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강남지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G의 직원이므로, 피고인은 F의 사용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F가 G으로부터 임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안다.
판단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인 ㈜D를 운영하고 있는데, I을 통하여 보험설계사인 G을 소개받았다. G은 보험설계사 23명을 데려와 ㈜D 강남지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G이 2015. 8.경 ㈜D와 사이에 작성한 ‘본부(지점)계약서’에 의하면, G은 ㈜D의 위탁업무(보험계약 체결의 모집 및 유지 관리를 위반 제반 업무, 계약에 관한 상담 및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업무, 부실계약방지, 지점 내 민원 발생방지, 환수금 및 구상 발생시 해당 건 처리, 기타 ㈜D가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D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본부(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관련 제반 사항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G은 독자적으로 ㈜D 강남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F는 G으로부터 위 강남지점에서 함께 일하자는 말을 듣고 2015. 7.경 ㈜D 본사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면접한 후 2015. 7.에는 ㈜D 본사로 출근하여 일하였고, 위 강남지점이 별도로 마련된 2015. 8.부터는 위 강남지점으로 출근하였다. F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소속 직원이 아니라 G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위 강남지점 소속 직원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도리어 ① ㈜D는 F와 2015. 7. 17.자 ‘FC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F는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내근직 총무일을 하였으니 ‘FC 위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그럼에도 ㈜D가 F와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F와 ㈜D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이는 점, ② F는 내근직 총무이므로 근로자임이 분명하니㈜D가 F와 어떤 계약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 근로계약일 수밖에 없는 점, ③ F는 피고인을 면접하였을 때 월 임금 18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D에서 2015. 7.부터 2015. 10.까지 3회에 걸쳐 각각 1,740,600원을 지급받았는데, F는 보험설계사가 아니므로 ㈜D가 지급한 위 돈은 월 임금으로 보이는 점, ④ ㈜D가 2016. 3. 7. 발급한 F에 대한 경력증명서에는 ‘F가 2015. 6. 24.부터 2016. 2. 19.까지 ㈜D 소속 사원(총무)으로 재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는 ㈜D 소속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시 하에 위 강남지점에 근무하면서 ㈜D의 일을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가 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G이 이를 딱하게 여겨 F에게 2015. 11. 5. 1,740,000원, 2015. 12. 14. 3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이 F에게 임금조로 위 합계 2,0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F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외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