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합425 판결

2021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 또는 부회장으로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개최된 위 회사 관련 투자설명회를 주도하던 사람이다.

■ 기초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1. 피고인 A이 인천 연수구에 설립한 회사로 당시 자본금 총액은 2억 2,500만 원이었는데, 2015. 5.경 서울 금천구로 이전하고, 2016. 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매년 순손실이 증가하였지만 수차례 주주들에게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15. 5.경 발행주식 총수 682만주, 자본금 약 34억 원, 2017. 8.경 발행주식 총수 약 6,697만주, 자본금 총액 약 334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2020고합24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C은 저작권보호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2016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3,800억 원에서 4,500억 원 정도이고, 매출액이 2017년 1/4분기 100억 원, 2017년 전체 약 504억 원으로 예상되며, 2016. 12.부터 국내 및 미국, 중국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이 확실하고, 2018년에는 기업가치 20조 원 달성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으로 향후 주식가격이 폭등할 것이 확실하니 주식을 매수하라,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말하고, 2016. 3. 24.부터 2017.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1,003,460,000원, 피해자 F로부터 316,100,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135,740,000원을 위 회사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저작권보호기술의 가치는 약 2천만 원 미만에 불과하였고,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와 자본금이 계속 급증하는 것에 비하여 매출액은 거의 없고 순손실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위 기술 관련 매출액이 2017년 1/4분기에 100억 원, 2017년 전체 약 504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가능성도 희박하였을 뿐만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금 1,455,3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합90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C은 저작권보호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2016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3,800억 원에서 4,500억 원 정도이고, 매출액이 2017년 1/4분기 100억 원, 2017년 전체 약 504억 원으로 예상되며, 2016. 12.부터 국내 및 미국, 중국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이 확실하고, 2018년에는 기업가치 20조원 달성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으로 향후 주식가격이 폭등할 것이 확실하니 주식을 매수하라,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6. 1. 21. I 명의 계좌로 3,2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2016. 1. 21.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2,900,000원을 위 회사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저작권보호기술의 가치는 약 2천만 원 미만에 불과하였고,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와 자본금이 계속 급증하는 것에 비하여 매출액은 거의 없고 순손실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위 기술 관련 매출액이 2017년 1/4분기에 100억 원, 2017년 전체 약 504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가능성도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C은 저작권보호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2016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3,800억 원에서 4,500억 원 정도이고, 매출액이 2017년 1/4분기 100억 원, 2017년 전체 약 504억 원으로 예상되며, 2016. 12.부터 국내 및 미국, 중국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이 확실하고, 2018년에는 기업가치 20조 원 달성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으로 향후 주식 가격이 폭등할 것이 확실하니 주식을 매수하라,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0. 13.부터 2017.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2,269,000원을 위 회사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저작권보호기술의 가치는 약 2천만 원 미만에 불과하였고,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와 자본금이 계속 급증하는 것에 비하여 매출액은 거의 없고 순손실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위 기술 관련 매출액이 2017년 1/4분기에 100억 원, 2017년 전체 약 504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가능성도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252,26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42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C은 저작권보호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2016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3,800억 원에서 4,500억 원 정도이고, 매출액이 2017년 1/4분기 100억 원, 2017년 전체 약 504억 원으로 예상되며, 2016. 12.부터 국내 및 미국, 중국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이 확실하고, 2018년에는 기업가치 20조 원 달성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으로 향후 주식 가격이 폭등할 것이 확실하니 주식을 매수하라,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3. 17.부터 2018.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4,417,500원을 위 회사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저작권보호기술의 가치는 약 2천만 원 미만에 불과하였고, 유상증자를 통해 주주와 자본금이 계속 급증하는 것에 비하여 매출액은 거의 없고 순손실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위 기술 관련 매출액이 2017년 1/4분기에 100억 원, 2017년 전체 약 504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가능성도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244,417,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투자 유치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시가총액, 예상 매출액, 투자유치 및 상장 계획, 향후 기업가치 등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금의 배액으로 재매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 결국,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회사의 경영 상황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설명 및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해 준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회사의 향후 성장 및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자신 및 그 가족들도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 또한, 주식을 원금의 배액으로 재매수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 A이 2011. 12. 1.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인터넷서 비스플랫폼 개발․판매․공급, 온라인 포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위 회사의 주된 사업 아이템은 콘텐츠 오픈 마켓 플랫폼과 콘텐츠 소비 생태계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이다.

2)

이 사건 회사 설립 시점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 22,500주가 주당 1만 원으로 발행되어 자본금이 2억 2,500만 원이었다가 2012. 11. 15.에는 32,000주 자본금 3억 2,000만 원, 2014. 5. 19. 102,000주 발행에 자본금 10억 2,000만 원, 2014. 10. 21. 328만 주에 자본금 총액 16억 4,000만 원(2014. 6. 24. 액면분할로 액면가가 주당 1만 원에서 500원으로 됨), 2015. 5. 19. 682만 주에, 자본금 34억 1,000만 원으로 되었다가 그 후 7차례에 걸친 증자를 통해서 2017. 8. 17.에는 총 발행주식 66,971,468주에 자본금 총액 33,485,734,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연매출액은 2015년 2,700만 원, 2016년 약 68억 2,000만 원, 2017년 약 15억 원이고, 연간 순손실은 2015년 약 29억 7,000만 원, 2016년 37억 원, 2017년 215억 원이다.

4)

피고인 B은 J의 소개로 2014. 7. 2.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의 투자 유치 부탁으로 2016. 3.경부터 2018. 1.경까지 대외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전무 또는 부회장으로 호칭하면서 주로 자신의 비용으로 개최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주당 500원 ~ 5,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피해자들을 비롯한 개인들에게 대체로 주당 20,000원 이상의 가격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 A은 위 투자설명회 등에서 ‘이 사건 회사의 가치는 2016년 기준 3,800억 원에서 4,000억 원 정도 되고,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투자설명회 등에서 사용한 PPT 자료에는 이 사건 회사 예상 매출액이 2017년 1/4분기 100억 원, 2017년 전체 약 504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언론 등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 회사의 기업가치가 향후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개인들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거나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오다가 2018.경 추진하던 해외 투자 유치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10.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우선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이 2016. 10. 16.경 K 별관에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L는 뭐 이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거는 미국 쪽에서 1,000억, 5,000억, 그 다음에 1조 이렇게 펀딩을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L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먼저 5억 불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라고 말한 사실, ② M은 2016. 10. 16.경 K 별관에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미국에서 시리즈 A를 1,000억쯤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N, O하고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A가 끝나면 시리즈 B로 갑니다. B로 가게 되면 5,000억 가게 가고요. IPO 갈 때 1조 가려고 계획을”이라고 말한 사실, ③ 피고인 A이 P에게 “L 실사 7월 19일 확정되었습니다. 80%”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 A 스스로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② M도 투자유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며, ③ 피고인 A이 P에게 보낸 메시지 또한 L 실사가 80% 정도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지 투자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은 아니다. 또한, L의 실사는 실제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는 N와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실제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국내 및 미국, 중국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의 투자금 유치가 확실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재매수 약속에 관하여, ① 녹취록 등에 피고인 A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주식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배액에 대하여 반환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처분문서 등 약속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Q 및 E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재매수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없고, 오히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Q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피고인 A, B, R 및 그 외 다른 사람들도 재매수 약속을 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 P, M 등이 재매수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장에는 피고인 A이 재매수 약속을 한 사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은 재매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기로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회사는, 직원 수가 많을 때는 150명 ~ 170명 정도에 달하였고,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권리보호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실제로 보유하였으며, 상품 및 용역 공급 등의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도 일부 발생시켰다. 또한, 국내외 많은 회사 및 각종 단체들과 업무협약 및 제휴를 맺는 등 실제 사업을 추진하였고, 미디어 디바이스를 출시하기도 하였으며, 각종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시연하고 홍보하는 등의 영업활동도 하였고, 많은 수상경력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직원, 조직, 사무실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영업활동 등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한 회사가 분명하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연매출액은 2015년 2,700만 원, 2016년 약 68억 2,000만 원, 2017년 약 15억 원에 불과하고, 연간 순손실은 2015년 약 29억 7,000만 원, 2016년 37억 원, 2017년 215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매출액이 약 2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2016년경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2017년 1/4분기 100억 원, 2017년 전체 약 504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위와 같이 매출이 작고 손실이 큰 회사라는 이유만 가지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 불가능한 매출액이었다거나 피고인 A이 불가능한 매출액이라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이 사건 회사처럼 IT 관련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매출이 별로 없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이 없다거나 투자유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입자 수의 확장가능성, 보유 콘텐츠의 양과 질,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트래픽 등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경제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6)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또는 이 사건 회사가 실시한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지급된 것인데, 원칙적으로 유상증자가 아닌 구주매매대금의 경우 주주가 꼭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유상증자 대금이 이 사건 회사로 납입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없다.

7)

이 사건 회사는 2017. 8. 17.경 총발행주식 66,971,468주에 자본금 총액 33,485,734,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2015년 판매․관리비로 약 25억 3,000만 원, 2016년 판매․관리비로 약 82억 원, 2017년 판매․관리비로 약 195억 원이 지출되는 등 이 사건 회사 자본금의 대부분은 판매․관리비로 지출되었다. 그 밖에 회사의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 A이 회사 자금을 회사 사업 목적 이외에 다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별다르게 없다.

8)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이 확실하다거나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6년 기준 시가총액, 2017년 예상 매출액, 2018년 예상 기업가치 및 향후 미국 주식시장 상장 계획 등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 유치를 위한 이 사건 회사의 성장가능성, 향후 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하여 경제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긍정적 전망과 설명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당시 그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이 “언제든지 원하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각 녹취록은, 2016. 6. 14. S호텔에서 R, M, P, I, T, U의 대화, 2016. 9. 20. K 별관에서 P 외 2명의 대화, 2016. 10. 4. K 별관에서 피고인 B, P, M 외 6명의 대화, 2016. 10. 16. K 별관에서 피고인 A 및 P의 대화, 2016. 10. 16. K 별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M, P 외 2명의 대화, 2016. 10. 16. V 소재 ‘W’ 식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P 외 3명의 대화, 2017. 2. 24. K 별관에서 피고인 A, P, M 외 4명의 대화를 각각 녹음한 것으로 그 일시 및 장소가 모두 다른데, 그 어디에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주식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배액에 대하여 반환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처분문서가 작성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재매수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15만 원까지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R이 투자를 권유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재매수 약속을 믿고 이 사건 주식을 처음 매수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T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재매수 약정에 대하여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⑤ X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에게 속았다고 생각되는 점은 TCI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완성된 것으로 포장한 것, 주식 투자대금을 회사 경영자금으로 쓴 것이 아닌 것 등을 들었고, 재매수 약속을 기망의 요소로 들지는 않고 있다. 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시점이 각각 다른데, 피고인 B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재매수 약속을 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재매수 약속의 내용 또한 원금 보장, 주식매매대금의 2~3배 보장, 2016년 말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 주식매매대금의 2배 내지 5배 보장 등 피해자들 진술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향후 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6년 기준 시가총액, 2017년 예상 매출액, 2018년 예상 기업가치 및 향후 미국 주식시장 상장 계획 등을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이 2011. 12.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J의 소개로 2014. 7. 2.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사업모델 구축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4)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은 아니어서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은 대외적으로 투자설명회 등에서 ‘전무’ 또는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 내부의 경영 상황이나 사업 추진 등에 대하여 면밀히 알아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피해자들 및 다른 개인들에게 판매하여 그 차익을 얻고자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 현황, 영업활동, 사업 전망, 투자유치 계획 등에 대하여 회사 경영진이나 회사 임직원들처럼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듣거나 제공받은 설명이나 자료, 그리고 신문 기사 등에 의존하여 이 사건 회사의 현황이나 사업전망, 투자 계획 등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은 남편 Y 명의로 2017. 12. 31.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400,382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Z 및 AA 명의로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6. 1. 1.경부터 2019. 11. 14.까지 계속적으로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 또는 인수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고소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였던 주주였고, 현재도 자신 및 남편 Y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5,205,333주를 보유하고 있다.

6)

피고인 B의 동생인 AB 및 그 남편 AC은 2017. 6. 30.부터 2018. 1. 1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1만 2,500주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또다른 동생인 AD도 2016. 12. 23.부터 2018. 10. 2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 또는 인수하여 현재 약 37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등 피고인 B의 가족들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상당 부분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7)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세가 정확히 형성되기 어렵고, 비상장주식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단가보다 비싸게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8)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원금의 배액으로 주식을 재매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6년 기준 시가총액, 2017년 예상 매출액, 2018년 예상 기업가치 및 향후 미국 주식시장 상장 계획 등을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이 가치가 없거나 향후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것임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2020고합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E건물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H의 임금 합계 26,5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7. 이 법원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영근(재판장) 장재원 현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