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1237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C, F, I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C, F,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 B, D, E, G,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14면 13~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임대차조사원인 원고 E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1)

2015. 2. 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4호증, 갑 제37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본사 여신지원부 산하에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이를 운영하였고, 원고 E는 피고의 수원지점이 지정한 담당 지역 내의 임대차조사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은 임대차조사업무는 피고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L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자가 제공하려는 담보물의 담보가치 등 조사 업무를 위임받아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배정하였다. 임대차조사원의 업무 내용은 피고에 의하여 정해졌다.

다)

임대차조사업무는 전입세대 조사, 임대차 현장조사, 나대지 현장조사,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 자체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 담보물사정을 위한 현장조사, 담보물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기성고 조사, 연체 관련자 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는 각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정하여 놓고 임대차조사원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라)

원고 E는 피고가 배정한 임대차조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 E가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는 민원발생, 업무수행, 고객의 칭찬 접수 등 항목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임대차조사원을 평가하였다(이른바 ‘Cut-off’ 제도).

바)

피고는 임대차조사업무 실적이 포함된 영업점 실적현황(목표 및 달성률, 지점별 순위가 기재되어 있다)을 각 영업점에 게시하였고, 주간 실무연수를 통해서도 월별 매출액 목표, 마감 예상 실적 및 예상 달성률 등을 고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목표달성률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매월 임대차조사실적을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다.

사)

원고 E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임대차조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성과급 형태의 돈이 원고 E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

원고 E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임대차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2)

원고 E의 2015. 2. 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4, 15, 20, 21, 22, 24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임대차조사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완화 내지 폐지하여 2015. 2. 1.경 이후에는 원고 E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E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E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2012. 6. 25.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5년 무렵 원고 E과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다. 그 변경 내용은 당사자 지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함, 제3조 제2항), 위임업무 수행시간 및 장소의 자율적 결정(관련 법규에 정한 제약 외에는 임대차조사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고 규정, 제6조), 겸업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사유의 삭제, 신원보증이 아닌 보증보험 가입에 의한 재정보증(제12조) 등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종전 위임계약서 및 위임직 운용규정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위임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위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으므로, 위임계약서에서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2013. 1. 18.경 전 부서에 ‘임대차조사원을 포함한 자산관리사들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금지하고, 자산관리사들을 지원 및 보좌하는 정도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5. 9.경 각 지점별로 ‘위임직 관련 금지 및 준수사항 영업부․점 자체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위임계약서 변경 이후 수정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임대차조사원에 대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부터 위임직 임대차조사원의 근무방식 또는 근무환경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

개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원고 E의 신용조사 위임계약서[을 제15호증의 3(2015. 5. 29. 자 계약서), 2021. 1. 19. 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2015. 2. 1. 자 계약서]에는 ‘위임직 조사원 수수료 지급 기준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의뢰처별, 세부 조사항목별로 건당 수수료 액수가 정해져 있다. 원고 E는 근무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위 기준표에 따라 수행한 조사 업무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E는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E는 기존 위임계약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

피고와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양식의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4.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15면 3행의 “원고 C, F, I에게”를 “원고 C, F, I(이하 제4항에서 ‘원고 C 등’이라 한다)에게”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16면 아래에서 6행의 “(대법원 1997. 8. 1. 선고 97다25736 판결 참조)”를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 17면 3행의 “항쟁함이 타당한”을 “항쟁함이 타당한(원고 C의 경우 청구한 퇴직금 원금이 모두 인용되지만,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이므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18면 4~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 E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E가 2015. 2. 1.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3. 6. 3.부터 2015. 1.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E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E가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2019. 8. 2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E의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채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원고 E가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2015. 1. 31.(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8.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E의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 E의 경우 원고 C, F, I의 경우와 달리 2015. 2. 1. 이후 신용조사위임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인 2016. 8. 18.(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4면 표 및 갑 제1호증의 4 참조)을 기준으로도 3년이 경과한 2019. 8.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결국 원고 E의 퇴직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F, I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 F, I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B, D, E, G, H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C, F, I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창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