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19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2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하남시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47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 및 E, F, G, H, I, J(이하 ‘E 등 6인’이라 한다)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그 후 C는 2019. 8.경 폐업하였는데, C가 원고 및 E 등 6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임금은 원고 1,915,000원, E 18,000,000원, F 6,000,000원, G 515,000원, H 915,000원, I 915,000원, J 1,315,000원이다.

라.

E 등 6인은 2020. 3. 15. E 등 6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고에게 위 임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조정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하수급인인 C가 원고와 E 등 6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 또한 피고의 현장소장 K은 원고와 E 등 6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E 등 6인은 C에 대하여 체불임금 합계 29,575,000원(= 원고 1,915,000원 + E 18,000,000원 + F 6,000,000원 + G 515,000원 + H 915,000원 + I 915,000원 + J 1,315,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E 등 6인은 원고에게 위 임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29,5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E 등 6인으로부터 위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E 등 6인의 임금채권을 양수받았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6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권양도계약의 체결경위, 양도인인 E 등 6인과 양수인인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E 등 6인으로부터 위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임금 지급 주장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 및 E 등 6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C가 원고 및 E 등 6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피고가 C에게 공사대금 2,470,000,000원 중 2,4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미시공 부분이 있어서 다른 업체를 통하여 미시공 부분을 마무리함으로써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다투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금 직불 약정에 따른 임금 지급 주장

원고 및 E 등 6인과 피고 사이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현장소장 K은 원고 및 E 등 6인과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직불 약속을 한 바가 없다면서 확인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 및 E 등 6인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