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서 외국어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8. 4. 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4. 2.부터 2019. 7. 31.까지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7.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만료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9. 7. 31.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4. 2. 입사한 뒤 2019. 7. 31. 퇴사하였으므로, 피고가 재직 기간 중 부여받았어야 할 연차 유급휴가는 총 26일이다. 그런데 피고는 재직 기간 중 위 26일을 초과하는 28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의 급여로 지급된 349,99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8. 4. 2. 입사하였으므로 2018. 4. 2.부터 2018. 4. 30.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3,271,683원[= 월 급여 3,500,000원 – 원고가 주장하는 1일분 급여 116,667원 - 공제 세액 111,650원(= 3,500,000원 × 3.3%)]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분 급여로 3,384,5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12,817원(= 3,384,500원 – 3,271,68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2,816원(=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349,999원 + 초과 지급된 2018년 4월분 급여 112,8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총 29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3일분 급여에 해당하는 349,999원의 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총 28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2일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판단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5. 5.부터 2018. 5. 7.까지, 2018. 5. 16.부터 2018. 5. 23.까지, 2018. 7. 23.부터 2018. 7. 28.까지, 2018. 9. 24.부터 2018. 9. 26.까지, 2018. 12. 20.부터 2018. 12. 26.까지, 2019. 2. 4.부터 2019. 2. 6.까지, 2019. 5. 4.부터 2019. 5. 6.까지, 2019. 7. 22.부터 2019. 7. 27.까지의 각 기간 중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피고의 휴가 기간으로 정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가 위 휴가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고, 원고는 휴가 기간 중에도 피고에게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휴가 기간 중 피고가 사용할 수 있는 총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약정된 휴가 기간 동안에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정해진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초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년 4월분 급여 초과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에서는 피고가 한 달의 첫 날이 시작된 이후 근무를 시작한 경우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4. 2. 근무를 시작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4월분 급여로 월 보수 3,500,000원에서 약정된 세액 115,500원(= 3,500,000원 × 3.3%)만을 공제한 3,384,500원(= 3,500,000원 – 115,500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8. 4. 1.은 일요일이고,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월, 화, 목, 금, 토요일을 피고의 근무요일로 정하고 있어 일요일은 피고의 근무요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2018. 4. 1.을 근로계약의 개시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2018. 4. 1.에 근무를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피고의 2018. 4. 총 실제 근무 일수는 2018. 4. 1. 근무를 시작한 경우의 총 실제 근무 일수와 비교할 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8년 4월분 보수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가 이로써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김수경 김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