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4308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76,94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31.부터 2022.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 입사하여 2018. 6. 29. 퇴사하였다. 피고는 퇴사 당시 기업 회생팀 사무보조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종종 원고의 직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다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기업 회생팀 사무국장 C(2018년경 퇴사)은 2015. 12. 8. 피고, D, E(원고의 급여 지급, 통장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입출금 관리, 세무사 기장대리 연락 등 업무 담당) 등에게 “내일 작성해서 제출 바람. 이달 말에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겠음. 이 상.”이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갑 제9, 12호증과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서약서’ 양식 파일을 첨부하였다.

라.

위 퇴직금 중간정산 서약서 양식에는 “본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적인 고충사항을 해결하고자 본인의 진실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음을 확약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등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할 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

원고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는 위 E은 2015. 12. 31. 09:16경 C 사무국장에게 ‘기업 회생팀 퇴직금 산정내역이오니 확인 부탁드린다. 해당 내역은 총 근무일에 대한 산정 내역이며 중간정산 지급은 반절 또는 월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퇴직금산정(B).pdf’와 같은 피고, D 등 4명의 퇴직금 산정내역 파일을 첨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평소 급여의 약 2배인 5,423,070원을 지급하였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 제3호증)에 따르면, 위 5,423,070원은 2015. 12. 급여 2,608,000원과 상여금 2,815,070원을 합한 금액이다.

사.

피고는 2018. 6. 29. 퇴사 당시 위 상여금 2,815,070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원고는 퇴사하는 피고에게 피고의 전체 근무기간(2013. 10. 14.~2018. 6. 29.)에 대한 퇴직금으로 12,725,40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원고는 피고와 퇴직금 분할약정이 포함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입사일인 2013. 10. 14.부터 1년간의 연봉 2,000만 원을 13개월로 나눈 1,538,461원이 1년분 퇴직금에 해당한다. 판례상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1,538,46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제2주장: 피고는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2015. 12. 31.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지급한 2,476,940원(1.바.항에 따르면 2,815,070원이지만, 2,476,940원은 원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소장 2, 3면과 같 이 대략 계산하여 구한 금액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015,401원(= 1,538,461원 + 2,476,94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여 피고의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면, 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즉 원고의 제1주장과 제2주장이 모순되는 점), ③ 설령 무효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31. 피고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2,815,07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합의되어 지급된 돈으로 볼 수 있다[1.다.라.마.항 등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D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C)에 갑 제9호증(D의 서약서)과 같은 서약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와 관련하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다가, 2005. 1.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8조 제2항에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 그리고 2011. 7.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2012. 7. 26. 시행)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어 중간정산 요건이 신설되었고, 이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 제1항의 인정사실(원고가 피고 등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보내준 양식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서약서를 제출받고 중 간정산 퇴직금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함. 퇴직금 중간정산 서약서는 그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등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함), 제1심에서의 원고의 주장 내용(2021. 3. 9. 자 준비서면 3면: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원고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부득이 필요하였다는 취지. 다만 2022. 5. 2. 자 준비서면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나중에 목돈으로 지급할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여 그 부담이 줄고, 직원들 또한 필요한 자금을 미리 받아서 쓸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 12. 31. 피고에게 지급한 2,815,070원은 근로자인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요건이 신설된 이후에 그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다.

라)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합의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2,815,070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합의한 이상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임금 지급의 효력도 없는데, 피고가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15,0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소결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2,815,07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476,9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 6.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창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