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549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C의 창원지방법원 2017개회23781호 개인회생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개인회생채권자표 정본(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자표'라 한다)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C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2017개회2378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다.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C은 원고에게 2019. 7. 12. 기준 원금 14,660,637원(= 채권번호 13번 9,698,685원 + 채권번호 14번 4,961,952원) 중 일부 변제받은 2,475,624원을 제외한 12,185,013원, 이자잔액 343,120원 및 및 위 원금잔액 12,185,013원에 대한 2019. 7. 12.까지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율 연 34.9%, 637일) 7,421,607원 중 일부 변제받은 4,386,673원을 제외한 3,034,934원, 합계 15,563,067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2009. 9. 25. 설립된 공작기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1년경 입사하여 2021. 5.경 퇴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타채102960호로 이 사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2019. 7.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9. 8. 3.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5. 150,183원, 2020. 7. 3. 307,539원, 합계 457,722원을 입금하였다.

사.

C은 2019. 8. 6. 창원지방법원 2019개회18707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2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21. 3. 2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C의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일 전날까지 발생한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1/2씩 이 사건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15,563,067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인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중 피고가 기지급한 457,722원을 제외한 전부금 15,105,3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장래채권 부분 실효 주장

피고는, 전부명령의 확정에 따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C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의 성립하는 급여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2019. 7. 19.부터 C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일 전날인 2021. 3. 25.까지의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압류 및 전부된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2021. 3. 26.부터 성립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 다만 별지 C 급여요약본(을 제4호증의 1 내지 3 기재 참조)에 의하면, C의 피고에 대한 2019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과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16,984,770원 중 2021. 3. 26. 이후 성립하는 부분 698,475원(= 620,960원 × 6일/31일 + 578,290원)을 제외하면 16,286,295원(= 16,984,770원 – 698,475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압류 및 전부된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보다 다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계 주장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과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자동채권의 존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2015. 6. 3.부터 2021. 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총 7,29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C이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2017개회23781 개인회생 신청, 2019. 8. 6. 창원지방법원 2019개회18707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두 사건 모두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계금지 조항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금전대여의 원인, 기간, 금액, 이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채권에서 신분적 구속이 따르는 강제노동의 위험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는 C이 위 사실확인서의 제출 당시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의 근로자였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 주장하나, 2019. 8.부터 2021. 4.까지 피고에게 대출을 받은 직원은 C이 유일하고, 비교적 높은 이율인 연 6.9%, 연 8.28%로 약정한 점, ③ C은 피고가 C에게 최초로 금원을 대여한 시점인 2015. 6. 3. 당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던 점, ④ 입사 초기의 오래 일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다액의 금원을 대여해주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⑤ C은 2019. 8.부터 2021. 4.까지 21개월 동안 차입금 상환액을 공제한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수령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적이 8회 발생한 점, ⑥ C은 최초 차용한 20,000,000원을 60개월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는 최소 5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일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급여담보부 대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차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C이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임금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을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C의 급여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상계하는 것은, 이 사건 대여금의 성립 및 변제기 도래 시점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송달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21조,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경(재판장) 김우현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