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03,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 소속 근로자인 D(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2018. 2. 19. 06:55경 파주시 E에 위치한 B에 출근하기 위하여 B 사업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걸어가던 중, C이 운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제10번 흉추 압박골절, 우측 제4번 늑골 골절, 미골 골절, 뇌진탕, 경추·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산재 장해등급 제13급에 상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18. 12. 17.까지 총 25,236,220원(휴업급여 12,529,920원, 요양급여 6,675,890원, 장해급여 6,030,41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치료비로 4,965,4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보험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를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항변(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B의 피용자인 C이 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던 중에, 역시 출근 중이던 위 재단의 피용자인 피재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C의 출퇴근 교통수단인바, 그 관리가 온전히 C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피고는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피재자에 대하여 대인배상Ⅱ 책임을 면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차량이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 법령의 개정 경위 및 그 취지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사고를 열거하고 있었는데, 그 중 다목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관하여, “위 조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가입근로자(혜택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가입근로자(비혜택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바, 위 조항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혜택근로자와 비혜택근로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1>
위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라 2017. 10. 24. 산재보험법이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었는데, 이 때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삭제되고, 제37조 제1항 제3호로 ‘출퇴근 재해’ 규정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종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개정이유 참조).
한편, 2017. 10. 24.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기 위하여, 같은 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중 보험료 및 보험료율 산정 관련 조항들도 일부 개정되었다(법률 제14932호). 개정 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의 비율을 기초로,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산재보험법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은 근로자의 출퇴근 자체는 본래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오늘날 산재보험 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적으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새롭게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편입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면책약관은 산재보험법이 2017. 10. 24.자로 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해당 조항과 규정 형식이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면책약관 내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해당 조항은 위 산재보험법 개정을 전후하여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바도 없다. 결국 산재보험법 개정 전에 마련된 이 사건 면책약관은,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 적용될 것을 예정하였던 것은 아니라 하겠다.
나아가 이 사건 면책약관의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책임을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책임으로 넘기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가 업무에 사용될 경우에 그 운행으로 업무에 종사중인 피용자가 재해를 당할 위험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험을 정형적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보상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인바,<2>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용자’를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3>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면책약관이 반드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도 크지 않다.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과 B 및 파주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C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B에서 도보 3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다),<4> ② 피고 차량은 C 개인 소유 차량으로서, ③ B이 C에게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④ B이 피고 차량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소극적 손해액
피재자의 인적사항
성별, 생년월일 : 여자, F생
사고일시 : 2018. 2. 19.(사고 당시 64세 9개월 남짓)
피재자의 월 소득 : 1,7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2018. 2. 19.부터 2018. 4. 29.까지(입원 기간) : 100%
2018. 4. 30.부터 2018. 9. 21.까지(통원 기간) : 27%
2018. 9. 22.부터 2020. 9. 21.까지(장해 기간) : 27%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I-A-1-b항 27%, 치유일로부터 2년 한시]
계산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일실수입을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피재자의 2018. 2. 19.부터 2020. 9. 21.까지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822,468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6,675,890원(원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
책임의 제한 :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출근시간대에 발생한 사고인바, 피재자로서도 출근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주차장을 보행함에 있어 출근하는 차량들의 통행에 유의하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 차량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액
요양 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 5,064,320원(= 5,627,023원 × 90%)
요양 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액 : 9,175,900원(= 10,195,445원 × 90%)
적극적 손해액 : 6,008,301원(= 6,675,890원 × 90%)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5>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 및 적극적 손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총 16,499,990원이 된다.
한편,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6,965,4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지급치료비 중 피재자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696,549원(= 6,965,490원 × 10%)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최종 금액은 15,803,441원(= 16,499,990원 – 696,54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5,803,4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조용래 이창열
각주1)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들어,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각주2) G, 자동차보험약관: 조문별 해설(2021), ㈜H, 128면 참조.
각주3) 이에 반하여, 구 산재보험법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왔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 2호 및 제3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를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본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의 차이로도 나타난다[새롭게 인정된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 유형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종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업무상 재해 유형들에 관한 산재보험료율과 별도로 산정하는 점, 종전부터 인정되어 온 업무상 재해 유형들(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 2호와 제3호 가목)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정되는데, 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 유형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점 등].
각주4) C의 출발 장소가 파주시 I라면, 도보로도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각주5) 다만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인 제3자의 손해배상 범위 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가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동일한 성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차이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