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14, 15, 17, 21, 22, 25, 26, 27, 29 내지 36 기재 각 근로자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 39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근로자의 수가 66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2억 3천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내지12, 38 기재 각 근로자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4 내지 30, 47 기재 각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1> 한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18 내지 20 기재 각 근로자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7 내지 12, 14 내지 17, 19 내지 22, 31 내지 37,40 내지 44, 46 기재 각 근로자는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 전부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18, 38 기재 각 근로자는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 중 일부를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2>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된 주요 원인은 이 사건 공사 도급인과의 분쟁으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