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7,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독일로 출국하여 2021. 1. 11.경 국내로 다시 귀국하였다.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고소나 고발 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체불금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자 미리 위와 같이 독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독일로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개개의 근로자 또한 피고인의 사정에 못지 않는 어려움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이 일부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체당금을 상환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