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노18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미 2회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임금 870만 원 상당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일부(200만 원 남짓)는 사실상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