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19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총 13명,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약 1억 8,8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I, F, O(피해금액 합계 약 6,00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미지급 임금 등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충당되어 현재 미변제잔액이 약 4,3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투 자사의 사정으로 자금이 경색됨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