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제1, 2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피고인은 H의 부탁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할 사람을 H에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H이 직접 F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핀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들은 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이 H로부터 토목, 골조 공사부분을 1억 8천만 원에 도급받은 점, ② 2018. 11. 1. H의 대표 I은 F에게 D이 하도급업체임을 전제로 하도급업체인 D의 미지급임금을 2018. 11. 23.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③ H의 관계자가 F의 골조업무를 지시·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④ 피고인과 G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정산한 내역도 없어 피고인이 G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주었고, 그에 따라 G가 F을 고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⑤ 2018. 8. 13.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⑥ F은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들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을 F의 사용자라고 인정한 원심판결들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