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확인을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며,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른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또한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및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30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등이 2021. 3. 31.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된 이후 소재탐지촉탁을 통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자 2021. 8. 3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21. 11. 23.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1. 8. 3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심의 공시송달결정은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된 이상 그 위법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