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5003069 판결

주문

1.

별지2 미지급임금분담내역 총괄표 ‘공유자(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임금분담내역 총괄표의 ‘원고별 분담내역’중 해당 원고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I, O, Q, R, S, AA, AK, AL, AN, AO, AS, AT, AY, AZ, BB, BE, BF, BH, BQ은 202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피고들은 2023. 3. 14.부터 2023.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BR(도로명 주소 : 서울 중구 BS) 외 15개 필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의 1동의 4층 상가건물인 BT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공부(公簿)인 건물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이 14개의 구분건물과 1개의 일반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15개의 건물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각 건물의 위치와 경계를 알 수 있는 표지나 흔적도 없는 등 이 사건 건물은 공부와 현황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따라서 위 15개의 건물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단지 이 사건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로서의 효력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데다가, 그 내부에 250여개의 점포와 60여개의 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각 그 점포와 창고들이 어느 건물등기와 관련된 것인지 연결관계를 알기 어려운 상태이다. 한편, 위 15개의 건물 등기마다 다수의 공유자들이 다양한 지분을 갖고 각 건물을 공유하는 것처럼 등기되어 있는데, 이들 공유자들의 총수 즉,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유자들의 수가 60여명에 이르고, 공유지분의 매매 등을 통하여 공유자들의 총수와 구성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은 공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통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위 공유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와 이에 부속되는 각종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G지주회(이하 ‘지주회’라 한다)가 비법인사단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별지2 표 ‘공유지분 비율’란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로서 지주회의 회원들이고, 원고들은 지주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이거나 그 업무를 담당했던 자들이다.

라.

한편, 지주회의 정관은 피고들과 같이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소유하는 자가 회원이 되고(제4조), 회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임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제5조), 제반 공과금과 분담금을 성실히 납기를 준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제29조)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마.

원고 F은 2018. 3. 2. 지주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8. 6. 20.자로 개최된 지주회의 이사회에서는 회장의 월급여를 300만 원으로 감액하고, 판공비, 카드전표 등 영수증을 제출한 업무비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2021. 2. 3.경 개최된 지주회의 정기총회에서는 위와 같은 회장에 대한 지출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승인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다.

바.

한편, 2018. 3.경부터 지주회의 새로운 집행부와 일부 지주들 사이에 지주회의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관리비(또는 임료) 등이 지주회에 제대로 납부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지주회는 지주회의 회원들 중 일부로부터 운영비 등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주회는 2021. 8. 25. 총 대지면적 279.7132평 중 145.6216평을 소유한 회원이 참석하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별지2 표 “원고별 분담내역” 중 해당 원고란 기재 각 채무<2>를 지주회 회원들이 지분비율로 분담하기로 결정하고, 분담의 방법으로서 공유자들이 각자 자신의 대지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하는 등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들 중 일부가 설립한 비법인사단인데, 원고 D, A은 2022. 8. 1. 및 2023. 3. 28.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 D, A이 지주회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분담금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중 위 원고들에 대하여 승계참가를 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1, 3, 4, 5, 6, 7, 9,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2, 35, 36, 37, 40, 41, 42, 43, 46, 48, 49, 52, 54, 55, 56, 57, 58, 59, 60, 61(이하 위 피고들 중 피고 30을 제외한 피고들을 ‘다수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6, 20 내지 28, 35, 4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2, 8, 10, 11, 12, 20, 31, 33, 34, 38, 39, 44, 45, 47, 50, 51, 53, 6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및 참가인의 주장

지주회가 한 이 사건 결의는 지주회 정관 제5조, 제29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지주회의 회원인 피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들과 일부 원고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금 등에 대한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결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원고들과 지주회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 제공한 근로의 내용 등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있고, 특히 원고 F에 대하여는 위 원고는 지주회의 임원으로서 임원에 대하여는 지주회 정관상 무급이 원칙이므로 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예산승인 결의(2021. 2. 3.자)는 정관 제21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직책수당 활동비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총회의 사전결의가 있어야 하나(정관 제12조 제2호) 그와 같은 결의가 없으므로, 원고 F은 보수 및 직책수당 활동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피고 27, 59, 60, 62는 지주회에 갖는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 있는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지주회로부터 양수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임금 등의 채권과 상계한다.

4)

참가인의 경우 소송신탁을 의도한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사용자측에 직접 임금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다수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지주회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자 지주회 회원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다수 피고들을 제외한 별지2 미지급임금분담내역 총괄표 ‘공유자(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임금분담내역 총괄표의 ‘원고별 분담내역’중 해당 원고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23.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참가인의 청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2, 8, 10, 11, 12, 20, 31, 33, 34, 38, 39, 44, 45, 47, 50, 51, 53, 6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30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다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령의 유추적용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소유관계, 건물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은 일반적인 집합건물과 유사한 특징을 띄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규정들은 이 사건 건물과 상가에 적용하기 곤란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은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관리단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관리단이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이나 종류를 불문하고 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변제책임을 인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나, 위 규정의 문언상 구분소유자의 변제책임은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부담하는 보충적․이차적 책임이고, 다만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규약 등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한 그 채무의 성격이나 종류, 발생 시기에 관한 제한 없이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지주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지주회의 재정상황으로 지주회가 부담하는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주회가 한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그 채무를 현재 회원들인 피고들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다수 피고들의 주장처럼 원고들에 대하여 1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지주회에 대하여 임금 등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일응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결의가 있음을 들어 그와 같은 증명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론을 전제로 살피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인 피고들은 그 지분의 비율로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또는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지주회 정관에서는 회원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지분 비율에 따라 상가의 관리, 임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제5조), 제반 공과금과 분담금을 성실히 납기를 준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비(또는 임료) 등이 지주회에 제대로 납부되지 아니함에 따라 재정상황이 악화된 지주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주회는 위 정관규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2)

다수 피고들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바, 지주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 등에 관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결의와 별개로 원고들이 일응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록의 내용,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의 내용, 제출된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지출결의서, 채권양도양수합의서, 사실확인 및 합의서 등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지주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임을 인정함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

3)

지주회 회장으로 활동한 원고 F에 관하여 보건대, 지주회 정관 제21조<3>가 임원의 보수는 무급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정관 제15조 제1항 제②호에서 임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지주회 활동을 무보수로서 제대로 하기는 어렵고, 원고 F이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더 많은 보수가 지급되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서 무급이라고 정한 것은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주회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로 원고 F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특히 원고 주장과 같이 지주회와 그 회장 사이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띄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4)

법적으로도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266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분담금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금원은 원고들이 지주회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용 또는 기타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 D으로부터 이 사건 임금 등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청구권 역시 원인채권과 전혀 별개의 권리로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적인 임금청구에서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인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상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참조), 결국 양수인인 참가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참가인이 채권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 A, D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라.

다수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임금분담에 이 사건 결의는 사용자인 지주회가 근로자에게 지고 있는 임금지급채무를 각 지주들이 분담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주회는 재정상황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피고들이 임금 등을 분담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27, 59, 60, 62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 지주회에 갖는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과 이 사건 임금 등 청구권과의 상계에 대한 주장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지주회에 대한 것이지 원고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동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 등의 범위

1)

다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 등의 범위는 별지1 기재와 같다(다수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미 임금을 지급받았을 수 있고 원고 F이 사적 유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막연한 추측 등에 기인한 것이거나 임금 등 청구에 대하여는 적법한 항변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갑 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다수 피고들 중 별지2 미지급임금분담내역 총괄표 ‘공유자(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임금분담내역 총괄표의 ‘원고별 분담내역’중 해당 원고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3. 14.부터 다수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