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단50252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92,772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파산채무자 A(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는 의사로서 충남 태안군 D에서 ‘E병원’이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이하 ‘태안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병원경영난으로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파산채무자는 2019. 6. 20.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2198, 2019하면10219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4.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의사로서 2006. 2. 1.경부터 서울 관악구 F에서 ‘G병원’이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파산채무자의 근로계약 체결 등

1)

파산채무자는 2017. 7. 2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서(의사)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년 7월 20일 ~ 2018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금)

계약기간 중 파산채무자의 임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임금내역 산정방법 임금액 연봉지급내역

제4조(세금 및 4대보험)

피고는 파산채무자의 근무기간 동안에 발생한 4대보험 및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근무기간동안에 퇴직금은 상기 금액에 포함되었으며,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 및 추가납입금 발생시 파산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청구하지 않고 피고가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추가납입금을 부담한다.

2)

그러나 파산채무자와 피고는 같은 날 이른바 이면계약서로 볼 수 있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속합의서

1.

기본급: 2,000만 원(세후)

1)

급여 실수령액 250만 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한다.

2)

급여 실수령액 1,750만 원은 파산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파산채무자가 지정한 자에게 입금을 하며, 세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추후 지급 관련 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2.

특별수당

1)

월 진료비 2억 원을 기본금액으로 하고 2억 원 초과시 초과된 금액에 대해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2)

인센티브 지급 방법은 부속합의서 1항 2)에 따른다.

3.

특약사항 – 피고와 파산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파산채무자의 퇴직금은 없다.

2)

의료인의 특성상 연말정산시 근로계약서 4조에 따른다.

3)

의료인의 특성상 연차 휴가는 없으며, 연간 5일을 사용할 수 있다.

3)

파산채무자는 2017. 8. 25.부터 2019. 8. 15.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정형외과 제2 진료실’ 담당의사로 근무하였다.

4)

파산채무자는 이 사건 병원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위 부속합의서에서 정한대로 매월 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되, 일부는 자신이 직접 받고, 나머지는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태안 병원 관련 임금채권자들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5)

파산채무자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 5,439,715,150원의 진료수입실적을 올렸는데, 위 부속합의서 제2항에서 정한 성과급(인센티브) 산정방식을 적용한 성과급 대상 진료수입(월 진료수입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총 1,350,550,320원이고, 이에 대한 성과급은 총 135,055,032원(= 1,350,550,320원 × 10%)이다.

다.

피고의 구속 및 개인회생절차 진행

1)

피고는 2019. 7.경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2)

피고는 2019. 10. 10. 서울회생법원 2019회단100159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의 배우자인 H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