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50482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피고 C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보안직으로 채용되어 서울 서초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이다.

나.

원고는 2019. 1. 4. ‘2016. 1. 중순경 이 사건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지를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수핵 탈출증(요추5번 - 천추 1번간, 좌측),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부상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 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상 중 요추 염좌에 대해서는 재해사실을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수핵 탈출증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소견이 없고, 재해 당시에도 진단명이 의증이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와 같은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22.과 2019. 2. 13. 촬영된 MRI 영상 모두 수핵 탈출증 부위(요추5번-천추 1번간)에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2016. 1. 중순경 사고 무렵 수핵 탈출증에 대한 확진도 하지 않는 등 의무기록 자료에서도 수핵 탈출증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각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15.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824)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7. 수핵 탈출증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21.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으로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파견계약에 따라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는바, 피고 B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사용사업주로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책임자로서 산업재해예방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 회사는 파견사업주로서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할 지위에 있는 사용자책임을 각 부담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은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들에게는 원고의 이 사건 부상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고, 이 사건 부상 중 요추염좌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불받아 치료를 완료하였으며, 수핵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부상이 근로자인 원고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고 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이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결정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상 중 수핵 탈출증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 즉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상 중 수핵 탈출증과 관련한 부분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부상 중 요추염좌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적극손해를 인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상 중 요추염좌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만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이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0. 6. 1. E병원 신경과검사 판독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검사를 의뢰하여 받은 자료로 적시에 제출된 증거로 보기 어려워 이를 불허하였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