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910,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부터 2023. 2. 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사고의 발생
주식회사 C 소속인 재해근로자 D(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는 2018. 6. 5. 04:50경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노진사거리에서 본인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직진하던 중 좌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에 쓰러졌다. 이에 렉카차와 구급차가 선행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수습을 하고 있었는데, E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이 선행사고 장소를 비켜서 지나가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대향방향에서 주행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과 충돌하면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도로에 누워있던 재해근로자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재해근로자는 선행사고 및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1. 3. 31.까지 재해근로자에게 합계 114,430,920원(= 요양급여 37,988,810원, 휴업급여 24,728,440원, 장해급여 51,713,6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익(소극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의 계산은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은 배척한다.
생년월일 및 성별: F생 남자(이 사건 사고 당시 25세)
가동연한: 만 65세(2057. 12. 23.)
소득: 월 3,134,160원(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일실수익은 G협회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초로 월 가동일수 22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된 일실손해액의 산정기초는 원칙적으로 사고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고(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재해근로자가 실제로 2016년경부터 2018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월 평균 3,134,160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요양기간: 2018. 6. 5.부터 2018. 12. 4.까지 183일 입원, 이후 2019. 4. 9.까지 126일 통원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100%, 이후 2021. 4. 8.까지 65%, 이후 2022. 4. 8.까지 57%, 이후 2024. 4. 8.까지 24%, 이후 2057. 12. 23.까지 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2,008,558원(= 26,405,752 원 + 105,602,806원)으로 인정한다.
적극적 손해액
재해근로자의 치료비로 앞서 인정한 요양급여액 37,988,810원이다.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해근로자가 선행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고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재해 근로자가 쓰러져 있는 선행사고 장소를 피해서 지나가기 위해 선행사고 현장에서 수습을 하던 사람의 수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근로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를 비롯하여 재해근로자의 안전보호장 구 착용정도(헬멧을 착용함)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40%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15,843,445원(= 26,405,752원 × 0.6)
요양기간 이후 소극적 손해액: 63,361,683원(= 105,602,806원 × 0.6)
적극적 손해액: 22,793,286원(= 37,988,810원 × 0.6)
선행사고의 기여도 공제
또한, 재해근로자가 선행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는 공제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행사고의 기여도는 50%로 보고 이를 공제한다.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 7,921,722원(= 15,843,445원 × 0.5)
요양기간 이후 소극적 손해액: 31,680,841원(= 63,361,683원 × 0.5)
적극적 손해액: 11,396,643원(= 22,793,286원 × 0.5)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5.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2. 2.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6. 28.까지 재해근로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21. 7. 8.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대해 협의 후 납부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채무승인행위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구상권의 범위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329,276원이 된다.
손익상계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치료비로 합계 9,170,0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위 치료비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40%에 상당하는 3,668,036원(= 9,170,090원 × 0.4)과 선행사고 기여분 2,751,027원[= (9,170,090원 – 3,668,036원) × 0.5]의 합계 6,419,063원을 공제하면, 27,910,213원(= 34,329,276원 – 6,419,063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910,21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단위 절사)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4.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