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50642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38,60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3. 24.부터 2023. 4.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377필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2008. 8. 27.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4. 피고의 상근임원인 관리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21. 7. 1. 개최된 피고의 조합임원 해임총회에서 원고 등 임원의 해임안건이 가결되었다.

다.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행정업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3. 31.까지 매월 급여로 2,2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1. 3. 25. 상여금(기본급의 400% 3, 6, 9, 12월 지급)으로 2,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