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 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용)'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C, D, F, G, H, I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냉온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이온수기 렌탈업, 도소매업, 온라인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의 '업무등록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각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의 '소속센터'란 기재 해당 센터에 배정되어 엔지니어로서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수리 및 관리, 필터교체, 신규고객 유치,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업무위탁계약은 아래 표의 '해약처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각 해지되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청구)'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업무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3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채용공고를 하여 엔지니어를 모집하였는데,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 1차 면접 → 2차면접 → 임원면접 → 최종합격'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엔지니어로 등록 하기 위해서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영업비밀보호 및 정보보안 서약서 등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는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확인하는 사항에 가깝다.
피고는 콜센터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 등을 요청받으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를 담당구역 내 엔지니어에게 배정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피고가 정한다는 점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이와 같이 배정된 업무가 종료되면 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업무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객의 거주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의 업무 특성상 원고들의 신원보장은 피고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피고는 고객들이엔지니어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피고의 상호가 기재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서비스센터규정집 제7조에서는 "엔지니어는 지급받은 유니폼을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고객 방문시 유니폼은 반드시 정복 착용을 해야 하며, 이를 변형 또는 자유복 혼용시 위반 사례로 적용 업무 해약 조치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객들은 엔지니어들을 피고가 신원을 보장한 피고의 근로자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엔지니어들을 단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는 센터별로 월별 매출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전국의 센터를 A, B, C 그룹으로 편성한 다음에 그룹 내에서 해당 기간에 달성한 센터별 매출실적을 평가한 다음 순위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엔지니어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 내의 매출실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순위에 따라 시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고객에게 생활가전제품을 판매·대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위 제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 실적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설치 및 수리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만한 상당한 유인이 있다. 피고가 판매·대여하는 생활가전제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동종의 제품 간에도 세부적인 제품군이나 작동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는 위 제품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원고들이 위 제품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해하고 설치·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니폼, 업무처리에 필요한 작업도구와 정수기 부품, 필터 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자재를 제공하였다(유니폼, 작업도구는 실적 내지 계약기간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성과급 형태의 돈이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아침에 소속 센터에 출근함으로써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의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들의 입사일, 업무종료일 그리고 피고가 해약처리한 날은 별지 인용금액표의 '입사일(최초 업무등록일)', '업무종료일(최종 업무일자의 다음날)', '해약처리일'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일부 원고들의 경우 최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일자(업무종료일)와 퇴직처리가 완료된 일자(해약처리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피고는 업무종료일부터 해약처리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해약처리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3개월 이상 퇴직처리가 되지 않아 평균임금이 0원인 경우가 발생하거나 평균임금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의 업무처리 지연 등 사유로 발생한 기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일 수행한 업무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즉 실제 업무를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던 평균적인 수수료액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퇴직일자는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일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이 별지 인용금액표의 '최종 3개월 수수료'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수수료를 직전 3개월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산정방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원 미만 반올림)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해약처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용)'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C, D, F, G, H, I의 경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해약처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E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 D, F, G, H, I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082116
판결선고
2023.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