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50988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473,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2023. 10. 24.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을 의뢰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직(영업중개인)과 고객으로부터 추심의뢰 받은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추심직(위촉 내지 위임직 채권추심원)을 두어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강남지점에서 2009. 5. 15.부터 2013. 3. 2.경까지는 영업직 업무를, 2013. 4.경부터 2021. 3. 31.까지는 채권추심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와 위촉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을 올린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신용정보법 제27조에 근거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두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를 위반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금감원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등에 따라 법령상의 감독의무를 이행하였을 뿐 원고를 소속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내지 5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가 하는 영업은 그 내용상 실제 채무자들로부터 추심업무를 하는 추심원과 고객(채권자)들로부터 추심 의뢰 등을 영업하여 오는 영업직의 존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을 제14호증)에 의할지라도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원의 83% 가량을 임지권이 아닌 위임직채권추심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바, 신용정보법이 2017. 11. 28. 법률 제15146호로 제27조 제9항을 신설하여 채권추심회사로 하여금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한 것은 위와 같은 실질과 현황상 채권추심회사와 채권추심원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추심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불법 추심행위를 제재 및 규제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1>. 피고가 소속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채권추심법 준수를 관리·감독하는 것이나,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에 전속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모두 관계법령의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어서, 오히려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무의 측면에서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원들을 그 소속 임직원과 동일하게 파악 및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되고, 채권추심회사로서는 법령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들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사할 유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을 뿐이다.

나)

피고가 채권추심원들과 위촉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추심금액에 비례한 회수수수료를 지급하는 보수체계를 설정한 것은 외출과 야근이 잦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과 내용, 영업을 위해 필요한 채권추심원들의 수, 이들을 전부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발생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부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달성되는 매출 증대 등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고유의 경제적 고려에 기해 행한 것이라 보일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채권추심회사에서 지점에 소속되어 실제 추심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원들을 대부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촉 내지 위임계약의 형태가 원고 등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피고 스스로도 소속 채권추심원들은 기본적으로 40대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새로 정규직 취업이 힘든 인력구조라 주장한다).

다)

채권추심원들의 보수는 피고가 영업직 등을 통해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을 배정하는 양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매출 실적, 민원 여부(일반배정 기준), 배정된 채권자로부터의 추가 수임 여부(특별배정 기준) 등 미리 일정한 배정기준을 정하여 이를 기초로 지점장 재량으로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을 배정하도록 하고, 그 배정 현황을 감사실 보고를 통해 전산관리하였으며, 회수불가능 채권은 전담팀으로 이관시키는 등 우월적 지위에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량과 보수가 결정되는 채권배정을 전담하였고, 그 가운데 지점장을 통해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추심성향, 채권추심원들의 사무실 근무태도 등을 파악하고 채권배정에 이익 내지 불이익을 주어,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은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 종속되어 근무성적 및 태도에 관한 피고의 판단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 판단된다.

라)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에서 책상,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잦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출근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외출시 행선지와 귀사 예정시각 등을 기재하였고, 추심 등을 구실로 출·퇴근을불성실하게 할 경우 '개인사업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등의 지적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전산으로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원고가 소속한 강남지점의 경우 소속 추심원들로 하여금 일일 업무건을 반드시 전산등록하도록 하여 근태를 관리하였으며, 이를 채권배정량에 반영하겠다는 경고를 한 정황도 보인다.

마)

피고는 매출을 독려하기 위해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여러 유인책을 사용하였는데, 일정 매출의 규모의 목표를 설정하고,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권에 대하여 대체수임 등을 유도하고, 제2금융권 등 대량채권 보유업체를 공략하여 영업할 것을 지시하고, 각 지점의 성공사례나 채권추심원들의 성공사례를 공유하였으며,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조기 종결을 위해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유예시 종결을 위한 동의확인서를 징구하도록 지시하는 등 매출 독려와 추심업무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여러 지침을 세우거나 관리·감독하였다.

바)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실적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 캠페인을 하거나, 금반지나, 해외여행 등을 포상 지급하였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성공사례 수기를 담은 교육용 책자를 발행하였으며, 채권추심 실적에 관한 매출액과 추심건수를 비교분석하여 매출현황표를 작성하고 공지, 회람하였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능력 양성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외에 스스로 이윤 창출을 하거나, 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수임한 채권의 경우에도 피고 정책에 따라 담당 영업직에게 수수료를 분배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추심업무를 위해 필요한 등기발급 등 수수료를 부담하였다.

아)

원고는 약 12년간 피고에 근무하면서 매달 15일경 '급여'를 적요로 하여 수수료로 산정된 보수를 입금받았고(갑 제36호증), 법령상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등록될 수도 없어 원천적으로 채권추심인 겸직은 불가능한데다, 채권추심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겸업으로 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계속적 및 전속적 근로가 인정된다.

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와 위촉 내지위임계약을 체결한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차)

피고는 2014. 10. 31.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수임인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피고 소속 지점장들에게 위임직채권추심인들에 대한 근태관리 등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이를 실행하도록 하였고, 원고 등 소속 채권추심인들과의 위촉계약서를 '위임계약서'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그와 같은 내용의 운영제도 개선 현황, 공문 및 원고의 2016년도 이후 위임계약서 등뿐으로 이후 피고 소속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실질의 변화에 관한 별다른 주장 및 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이후인 2020. 12. 16.에도 피고는 본부장 회의를 통하여 추심직들의 근태, 실적 등에 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고 있음이 드러날 뿐이다.

[피고는 원고가 위촉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추심채권에 대해 높은 수수료율(피고와 4:6의 비율로 수수료 분배)을 분배받고, 개인사업자로서 3.3%의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등 개인사업자로서의 경제적 이득을 누렸음에도 퇴직금 등 청구에만 선택적으로 근로자성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종속적 근로자인 원고와 형식적 위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형식적 위촉 내지 위임계약의 존재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등을 구하는 원고의 권리 행사에 장해가 된다 볼 수 없는바,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3.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1)

지급청구권 성립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 범위

가)

계속근로기간 : 2009. 5. 15.부터 2021. 3. 31.까지 총 4,339일

[피고는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으로 원고가 영업직으로 근무한 기간 2009. 5. 15.부터 2013. 3. 2.경까지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변론재개신청은 하지 않았다), 피고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업으로 하기 위해 영업직 또한 고용할 필요가 있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지라도 피고 소속 영업직들은 피고에게 전속되어 신용조사비와 지점장의 배정 아래 담당 채권추심원들의 추심수수료를 영업수수료의 형식으로 배분받아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하였다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와 3년 6개월 이상 영업중개인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중개인 업무를 위임하다, 채권추심원으로 위촉한 경위에 관해 별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영업중개인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한 것이라는 피고의 종래 주장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평균임금 : 314,673.93원(2021. 1. ~ 3. 총 임금 28,005,908원/89일)<2>

[피고는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액수가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현저히 과다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정신상 퇴직 전 1년 내지는 재직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의 수수료 합계금이나 월 평균 수수료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 수수료액이 가장 다액이기는 하나, 물가상승이나 그에 따른 최저임금상승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년도와 2017년도 ~ 2020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에 비추어 퇴직 전 3개월 원고의 총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계산 : 112,222,206원(= 평균임금 314,673.93원 × 30일 × 4,339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연차휴가수당

1)

지급청구권 성립

원고는 2009. 5. 15.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였고, 갑 제5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7. 5. 15.부터 2020. 5. 15.까지 만근하여(원고는 근무일수를 자동입력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피고 스스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고, 피고 주장이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전산자료가 허위나 자동으로 입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때 2019. 5. 15. 총 19일, 2020. 5. 15. 총 19일, 2021. 3. 31. 총 20일, 합계 58일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2)

연차휴가수당 계산 : 18,251,087원(= 평균임금 314,673.93원 × 58일)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2,222,206원, 연차휴가수당 18,251,087원 합계 130,473,293원<3>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1. 4. 15.부터 피고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법리상 일부기각하는 것일 뿐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각주1) 법제처 신설 취지 : 현행은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로서 채권추심업을 규정하면서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재규정이 두지 아니하여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게 추심을 위탁하는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채권추심회사에게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성실하고적절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불법 추심행위를 한 경우 채권추심회사에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각주2) 수수료 합계금은 당사자사이 다툼이 없다.

각주3) 원고 대리인 계산 결과와 3원의 차이는 절사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기각하는 취지는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다툼이 적절하다는 취지이고 위 계산 차이 때문이 아님을 밝혀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