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가단51133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1,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2021. 3.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5. 1. 피고에 입사하여 설계 실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28.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월 2,770,000원(실수령액)을 매월 말일경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2. 4. 30. 1년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77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월 2,924,000원(실수령액)을 매월 말일경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3. 4. 30. 1년간의 퇴직금 중 간정산 명목으로 2,924,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말일경 임금 명목으로,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는 월 3,313,000원(실수령액),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는 월 3,450,000원(실수령액), 2016. 5. 1.부터 2017. 7. 31.까지는 월 3,800,000원(실수령액), 2017. 8. 1.부터 2021. 1. 31.까지는 월 4,000,000원(또는 3,998,010원 등 그보다 다소 못 미치는 금액, 실수령액)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근무 마지막 달인 2022. 2월의 임금의 경우, 2021. 3. 2. 피고로부터 1,862,240원만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21. 3.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C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신고하였다.

바.

이에 C는 2021. 9. 17. “피고를 경영하면서 원고의 2021. 2월 임금 2,137,760원, 원고의 퇴직금 31,353,424원 합계 33,491,184원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이 법원 2021고약11797호), 2021. 11. 4.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1. 11. 18.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