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491,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2021. 3.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5. 1. 피고에 입사하여 설계 실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28. 퇴직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월 2,770,000원(실수령액)을 매월 말일경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2. 4. 30. 1년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2,77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월 2,924,000원(실수령액)을 매월 말일경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3. 4. 30. 1년간의 퇴직금 중 간정산 명목으로 2,924,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말일경 임금 명목으로,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는 월 3,313,000원(실수령액),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는 월 3,450,000원(실수령액), 2016. 5. 1.부터 2017. 7. 31.까지는 월 3,800,000원(실수령액), 2017. 8. 1.부터 2021. 1. 31.까지는 월 4,000,000원(또는 3,998,010원 등 그보다 다소 못 미치는 금액, 실수령액)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근무 마지막 달인 2022. 2월의 임금의 경우, 2021. 3. 2. 피고로부터 1,862,240원만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1. 3.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C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신고하였다.
이에 C는 2021. 9. 17. “피고를 경영하면서 원고의 2021. 2월 임금 2,137,760원, 원고의 퇴직금 31,353,424원 합계 33,491,184원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이 법원 2021고약11797호), 2021. 11. 4.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1. 11. 18.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