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375,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7.부터 2024.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G는 2020. 10. 29. 07:15 피고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경기 연쳔군 미산면 마유로 227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운행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해태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J는 대퇴골두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한편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로 피해 차량에 관하여 I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1, 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 및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인 J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치료비 47,216,590원,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손해 30,000,000원, 위자료 2,000,000원 합계 79,216,590원을 지급하였는데<1>, 위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과실은 90%이므로 피고들이 최종 부담할 손해배상금액은 71,294,931원이다. 그런데 피고 H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가 환급 받은 30,000,000원을 공제하고, 또한 원고는 K이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채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42,252,000원 중 I의 과실 10%에 해당하는 4,225,200원을 구상금으로 2023. 8. 17. 지급하고 같은 날 1,800,000원을 구상 환입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43,720,131원(= 41,294,931원 + 4,225,200원 - 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우선 피고 H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4, 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G가 피고 H의 피용자로서 당시 출근 용도로 피고 H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피고 G가 절취, 음주 운전 등 독자적인 위법성을 갖는 운전상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기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H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피고 G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H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파악되는 사고 당시 주변 도로 여건, 사고 시각, 당시 피해 차량의 불법 주차 상황 및 불가피성 여부, 사고 당시 충돌 양상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들과 피해 차량 측의 과실 비율은 7:3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 위 판단에 배치되는 원고 및 피고 H,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21호증,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J에게 각 지급한 보험금이나 급여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J에게 지급한 돈의 범위에서 피고들이 J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함에 따라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취득하는바, ① 적극적 손해로써 기왕치료비 47,470,660원(= 47,216,590원 + 254,070원) 중 피고들 책임비율 70%에 해당하는 33,229,462원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지출한 254,070원을 공제한 32,975,392원과 ② 소극적 손해액으로써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 30,000,000원 중 피고들 책임비율 70% 상당액인 21,000,000원, ③ 정신적 손해액으로써 2,000,000원 중 피고들 책임비율 70% 상당액인 1,400,000원의 합계 55,375,392원(= 32,975,392원 + 21,000,000원 + 1,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이에 대해 피고 H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H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J에게 지급한 것은 요양급여 254,070원과 장해급여 54,202,500원인바, 위 요양급여는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와 중복되지 않는 것이고, 한편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 법리(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본건 구상금 청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제1항의 문언과 달리 실제 지급받은 경우 외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H가 위 법에 따른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J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 H의 보험자인 K이 원고에게 2022. 1. 24. 치료비 명목의 책임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돈은 원고가 구상할 적극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375,392원(= 32,975,392원 - 30,000,000원 + 21,000,000원 +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8.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조영기
각주1) 원고는 2023. 3. 1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J에게 지급한 32,000,000원의 성격에 대하여,피해자의 상해가 상해구분 및 책임보험 한도액(자배법 제 3조 제 1항 2호 관련)에서 정한 상해급별에 “1급 13항”에 해당 되어 그에 상응한 책임보험 한도액(30,000,00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의 합계금이라고 진술하고, 2024.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의 가항에서는 상해에 의한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손해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항을 바꾸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위자료 2,000,000원 + 일실소득(휴업손해) 13,919,320원 + 향후치료비 23,379,400원[= 성형2,877,690원(= 11,250,000원을 내부 심사결과 감액함) + 인공관절 재치환술 등 내고정물 제거술비 13,928,950원(후유장해진단서에는 12,500,000원이고, 의료자문에서는 10,000,000원을 산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 후 물리치료비와 기간을 주장함에 12,500,000원에서 1,428,950원이 추가됨) + 간병비 6,572,760원등)] + 기타 손배금 824,000원 합계 40,122,720원이 산출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자 과실 10% 상계 후 32,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각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등급 1급이 적용되어 책임보험 한도금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