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8. 선고 2022가단51358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해당 돈을 각 지급하되,

가.

원고 A, B, C, D에게는 같은 별지 '청구금액 소계'란 기재 해당 돈에 대하여 2022. 6. 4.부터 2022. 10. 20.까지, 같은 별지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2. 6. 4.부터 2024. 7. 10.까지 각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 제4목록 기재 원고들에게는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25. 1. 1.부터 2025. 8. 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위 가, 나항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25.1. 1.부터 2025. 8. 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거나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퇴직일(또는 퇴직예정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은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 중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와 같다. 퇴직한 원고들 중 순번 88. A, 106. B, 129. C,175. D(이하 '소 제기 전 퇴직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이미 퇴직하였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퇴직하였다.

2)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기간에 지급받은 기본급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기본급에서 기지급 기본급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 중 '1. 미지급기본급'란각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기간에 지급받은 연차보상금 및 경영평가성과급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기본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보상금 및 경영평가성과급에서 기 지급 연차보상금 및 경영평가성과급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 중 '2. 미 지급 연차보상금' 및 '3. 경영평가성과급'란 각 기재와 같다.

4)

원고들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기본급 및 수당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 중 '4. 미지급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가.

소 제기 전 퇴직한 원고들: 전부 인용

위 원고들의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마지막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써,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및 퇴직일 이후로써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2. 6. 4.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한다.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 중 '청구금액 소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22. 10. 20.까지, 같은 별지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24. 7.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한다.

나.

소 제기 전 퇴직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일부 인용

1)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2022.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5. 4. 2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미지급 임금 등의 산정 기간을 2019. 5. 20.부터 2024. 12. 31.까지로 확장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확장한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6.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에 퇴직하였거나 여전히 재직 중이고,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월별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데, 미지급 임금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전보다 훨씬 앞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월별 미지급 임금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마지막 임금 지급기일<1> 다음 날인 2025. 1.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나)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성립한 다음 날부터,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각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위 원고들의 퇴직일(또는 퇴직예정일)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이므로, 중간정산일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달라지고,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퇴직일도 원고들마다 다른데도, 중간정산퇴직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중간정산일과 퇴직일도 특정하지 않은 채 미지급 퇴직금 전부에 대하여 퇴직일보다 훨씬 앞선 날짜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위 원고들이 2024. 12.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중간정산퇴직금이든 퇴직으로 인한 것이든 그때까지 발생한 금액임은 분명하므로, 미지급 퇴직금 전부에 대하여 적어도 마지막 계산 기간 다음 날인 2025. 1. 1.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5. 1.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적용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최초 소장에 청구원인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기재하고 일부 금액만 청구하였는데, 이미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제기한 사건(이하 '관련사건')이 진행중이었고 이 사건과 청구원인이 동일하였으며, 피고는 관련사건에서 다투는 것처럼 이 사건도 다툰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를 원하여 이 사건이 추정되었는데, 관련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중 일부에 관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후, 원고들은 2025. 4. 2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관련사건의 결과를 기초로 관련사건에서 배척된 청구원인은 철회하고 임금 산정기간을 확장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하는 내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소송 진행경과를 고려하더라도, 관련사건에서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청구원인이 관련사건에서 인용된 부분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사건의 각 선고일 이후에 그와 별개 사건인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관련사건의 판결확정 이후 원고들은 단순히 청구원인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임금산정 기간을 확장하면서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이율에 관한 청구취지와 주장도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연손해금의 이율 등에 관하여 다투었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가 기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8. 8.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3)

소결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합계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5. 1. 1.부터 2025. 8.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원고들(별지 제4목록)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별지 제4목록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A, B, C,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각주1) 보수규정 상 급여일은 21일이나, 계산의 편의상 31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