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865,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3.부터 2024.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1층 건물의 소유자로 아래 사고 당시 위 건물 옥상에 설치된 22,900v의 고압 변압기를 관리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였다.
피고는 2021. 9. 11.경 위 건물 옥상에 방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방수작업 전 옥상청소를 위하여 D, 원고, E, F를 일용노동자로 고용하였다.
원고는 2021. 9. 13. 12:15경 위 건물 옥상의 고압 변압기 주변을 청소하던 중 고압 변압기 일부분에 다리 부위를 접촉하여 감전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로부터 작업 중 고압 전기를 차단하여 위험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고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변압기 주변에서 청소를 하던 원고로 하여금고압 변압기에 감전되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로 2022.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7,280,320원, 장해급여 44,589,140원을 각 수령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52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G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사고현장 건물의 소유자이자 고압 변압기를 관리하는 책임자 겸 건물 누수공사에 관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원고 등 인부들이 옥상 청소를 할 당시 22,900v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 변압기 주변에 인부들이 들어 가지 못하게 하거나, 인부들이 작업을 하는 중에는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감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의 고압 전기 차단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압 변압기 주변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펜스 입구에는 '특고압위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원고로서도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인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또한 아래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 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80,626,086원
인적사항: H생 남자
사고 시 연령: 55세 1개월 9일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31. 8. 3.
소득: 도시보통인부의 1일 노임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 하여 산정한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100%
원고는 2021. 9. 13.부터 2022. 2. 28.까지 169일, 2022. 5. 10.부터 2022. 7. 12.까지 64일, 2022. 10. 12.부터 2022. 11. 28.까지 48일[단,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고일로부터 합계 281일(2021. 9. 13.부터 2022. 6. 20.까지)을 입원기간으로 본다].
입원 외 기간: 16.4%, 중복장해
팔, 다리 노출면에 수장대 이상의 흉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중 제 14급에 해당, 5%
좌측 하지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저하 및 근력 저하: 맥브라이드 장 해평가표 말초신경-Ⅱ-A-2-a 준용, 12%
산정금액: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80,626,086원이다.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7,597,440원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7,597,440원(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제외)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향후치료비: 4,134,480원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흉터 부위에 대한 흉터제거술과 레이저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비용으로 총 4,600,000원이 소요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치료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12. 16.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134,480원이 된다(호프만 수치 0.8988).
개호비: 6,237,42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21. 9. 13.부터 2022. 1. 12.까지 간병의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 간병비로 10,29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9. 13.부터 2022. 2.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21. 9. 13.부터 2022. 1. 12.까지 기간 동안 간병비로 10,29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호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도시보통일용노임이나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를 기준으로 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이동 및 개인위생 등을 위해 수상 후 6주 동안 하루 1명의 보통 성인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위 기간 이후에도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2021. 9. 13.부터 6주(42일) 동안성인 1명의 하루 8시간에 해당하는 개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 합계 6,237,420원(= 148,510원 × 42일)을 기왕개호비 손해로 인정한다.
손익상계(과실상계 전 공제)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각종 보험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로 47,280,320원, 장해급여 44,589,140원을 각 지급한 점, ② 휴업기간, 즉 요양기간(2021. 9. 14.부터 2023. 6. 17.까지) 동안의 일실수입은 합계액은 35,424,725원(= 22,497,096원 + 6,530,279원 + 1,062,372원 + 4,258,930원 + 1,076,048원)인 점, ③ 위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합계액은 45,201,361원(= 1,067,872원 + 44,133,489원)인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휴업급여에 대응되는 위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 35,424,725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0원이 되고, 장해급여에 대응되는 위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액 45,201,361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612,221원(= 45,201,361원 - 44,589,14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과실상계
재산상 손해액 합계: 18,581,561원(=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612,221원 + 기왕치료비 7,597,440원 + 향후치료비 4,134,480원 + 개호비 6,237,420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합계: 14,865,248원(= 18,581,561원 × 8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및 피고의 각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위 10,000,000원을 공제한다.
소결론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4,865,248원(= 14,865,248원 + 2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9.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헌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171900
판결선고
2024.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