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택지개발 및 공급, 아파트 건설·공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2000. 1. 1. 피고의 택지개발단지 임대주택 관리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이다.
피고는 2008. 3. 19. 민간에 대하여 임대주택(택지개발) 위탁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방침을 수립하였고, 원고가 속해 있던 피고 D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여 2008. 4. 11.부터 2008. 5. 13.까지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5. 13. E단체 및 피고 D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 관리원 고용안정대책 등에 관한 합의서(갑 제3호증의 2,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소속 관리원들은 임대주택 관리업무에 연속적으로 종사하게 되었고 2008. 7.경부터 2013. 1. 31.에 이르기까지 임대주택관리직원들에 대한 재고용이 완료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제3조 제2호에 따라 2008. 6. 30.경 정리해고 된 후<1>, 그 이후 통합관리센터 신설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제4조에 따라 2013. 1. 31. 피고로부터 재고용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재고용되기 이전인 2013. 1. 30.까지의 호봉을 누락하였으므로, 피고는 누락한 호봉을 산입승급하고,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5조에서 정한대로 임대주택관리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 등에 따라 원고를 임용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누락호봉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임금청구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판단
누락호봉 산입 및 승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기간에 대하여 호봉의 산입 및 승급할 것을 구할 민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 제5조에서 임대주택관리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에 따라 통합관리센터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호봉 부여 관련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피고는 2009년경 택지개발단지 임대주택관리직원 호봉책정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비로소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 2008년도 인건비 수준으로 직급⋅직렬별 호봉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원고가 재고용 된 2013. 1.경 시행되고 있던 위 내규 제7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2013. 1. 31.자로 특정직 9급 을9호봉으로 임용되었는바, 원고에 대한 호봉산정은 위와 같은 피고의 내규 및 호봉책정기준에 의한 것인 점, ② 원고는 2000. 1. 1.부터 2013. 1. 30.까지의 기간 동안 13과 12분지 1에 해당하는 호봉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나, 그 호봉의 산정근거 등을 밝히고 있지 못한 점, ③ 설령 원고 주장의 임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재고용 시점인 2013. 1. 31.경부터는 위와 같이 누락된 호봉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미지급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호봉을 누락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그 이후에는 종업원 지주회사 형식의 주택관리법인인 주식회사 F의 소속으로 피고 택지개발임대주택 관리사무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