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08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가구 실내장식 실내장식용품 및 실내인테리어의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11. 27.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 1.부터는 부사장으로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6. 12.경에도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 2017. 1. 1.부터 1년, 소정근로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등으로 정하여 다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의 주요 고객들에 대한 공사내역, 공사금액, 공사대금 수령 및 지출에 관련된 제반 장부 및 관련 정리내역(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2017. 5. 25.경 피고를 압수수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가 유출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의 경영진이 무자료거래,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는 위 압수수색의 다음 날인 2017. 5. 26. 원고에 대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이하 ‘이 사건 해고’<1>라 한다)를 내렸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차키를 반환하였다.
한편, 2017. 5. 31. C 방송 ‘D’의 ‘E’ 중 2편인 ‘F’편에 재벌기업의 오너들이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피고와 같은 인테리어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방영되었는데, 위 방영분 중 이 사건 자료가 일부 등장하는 화면들이 송출되었으며, 2018. 3. 7.에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G’ 중 1편인 ‘H’편에서 이 사건 자료가 다시 일부 등장하는 화면들이 송출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7. 7. 6. 원고가 피고의 공사대금 등을 원고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3. 31. 패소판결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175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8. 4.경 원고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하였고, 일부 내용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원고는 2021. 9. 16. 무죄판결을 선고받아(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
위 판결 역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들을 ‘선행 민사판결’ 및 ‘선행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18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이 사건 해고는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계약기간(2017. 12. 31.)까지 근무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등기임원이자 부사장으로서 비밀유지의무,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의 업무상 자료인 이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수사개시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방송에도 출연하여 피고의 거래처 내역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자료 일부를 무단 공개하였으며,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당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여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자료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정황들만으로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자료들을 수사기관이나 방송국에 유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2>, ②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에 대해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자료의 최초 유출자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자료의 유출에 일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 중에는 피고의 무자료 거래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회장 I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자료의 유출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나 재벌기업 오너들의 탈세, 비자금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관점에서 원고를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선행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의 결론, 그와 같은 소송들이 있게 된 경위와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상 자료인 이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으로 피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인 2017. 12. 31.까지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피고가 지급할 임금의 범위
피고가 지급할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 12. 31.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74,080,85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74,080,850원이 피고가 지급할 임금액에 해당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74,080,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피고는 원고가 2017. 5. 26.경부터 무단결근을 하여 그 이후에 적법하게 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발송한 내용증명에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원고가 가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갑작스레 무단결근을 한 이유도 부자연스러운바,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에 관한 진술기재가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
각주2) 피고는 앞서 본 2018. 3. 7.자 방송에서는 원고가 실명을 공개한 채로 방송 인터뷰에 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양심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는 나레이션이 있으므로,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자료 유출 이후 행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등에 대한 반발로 원고가 양심제보를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그러한 나레이션만으로 이 사건 자료의 최초 유출자가 원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