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C, E, G, H의 이 사건 소 및 원고 B, F, I의 이 사건 소 중 2015. 2. 1. 이 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B, D, F, I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23. 7. 20.까 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D, F, I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 E,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 F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I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채권 관리 및 추심업,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각 지점에서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이하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원고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대차조사원'이라 한다).
원고들과 같은 임대차조사원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상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피고는 2012. 6. 25.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적용되는 위임직 운용 규정을 폐지하였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3. 1. 18. 전 부서에 '임대차조사원을 포함한 자산관리사들에 대한 지휘 · 감독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금지하고, 자산관리사들을 지원 및 보좌하는 정도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종전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전면 수정한 위임계약서를 마련하여 2015. 2. 1.경부터 임대차조사원들과 각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원고 D은 2010. 3. 2., 원고 F는 2005. 2. 1., 원고 I은 2004. 2. 26.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다가, 원고 D은 2012. 12. 1., 원고 F는 2012. 11. 1., 원고 I은 2012. 12. 1. 개정된 위임계약서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2014. 1. 2. 위 개정된 위임계약서로 최초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원고 B는 2015. 2. 1.<1>, 원고 D은 2015. 4. 1., 원고 F는 2015. 2. 1., 원고 I은 2015. 2. 1.<2>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로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 A, C, E, G, H은 피고와 최초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위와 같이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로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015년 이후 원고 B, D, F, I은 피고와 위와 같이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로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나머지 원고 A, C, E, G, H은 최초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다음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의 아래 3조를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퇴직급여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지급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그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는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임인으로서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 ·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였더라도, 피고는 광범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근로자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였으므로,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한 2012년 이후, 또는 임대차조사원들과의 계약서를 전면 수정한 2015년 이후에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원고들은 적법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당부는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살펴본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원고 B, F, I의 2015. 2. 1. 이전 근무기간 및 원고 D의 2015. 4. 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0, 15, 18, 19, 21,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 D, F 및 I(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 B 등'이라고만 한다)은 위 근무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의 위임계약서 중 일부에서 그 말미의 위임인 날인란에 피고 명칭 다음에 피고의 지점장이 부기되고 지점장 날인이 된 것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 B 등과 같은 임대차조사원들이 피고 소속의 각 지점으로부터 임대차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각 지점들은 본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여 계약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지점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과 체결한 위임계약서의 본문에서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들에 대한 위임계약 사실증명원이 피고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 주체 역시 피고인 점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 아래 각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 B 등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라 할 것이므로(일부 위임계약서 말미의 위임인란에 피고 명칭 다음에 지점장이 부기되어 있는 부분은 지점장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2015. 2. 1. 내지 2015. 4. 1. 원고 B 등과 전면 개정된 위임계약서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날(이하 '이 사건 전면 개정 시'라고 한다)의 이전, 피고가 2012년 위임직 운용 규정을 폐지하고 기존의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한 것만으로는 아래 각 사정에 따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D, F, I은 2012년의 제도 개선 이후부터, 원고 B는 2014. 1. 2. 최초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 등은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피고와 최초 임대차조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전면 개정 시까지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하여 짧게는 약 1년 1개월, 길게는 약 10년 11개월 동안 임대차조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피고는 주식회사 K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자가 제공하려 하는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등 조사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각 지점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B 등에게 배정하였다. 임대차조사업무는 원고 B 등의 담당지역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정되었으므로 원고 B 등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업무의 범위와 양을 늘림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다. 또한 이와 같은 임대차조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였다.
원고 B 등이 수행하는 임대차조사업무는 전입세대 조사, 임대차 현장조사, 나 대지 현장조사,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 자체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 담보물사정을 위한 현장조사, 담보물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기성고 조사, 연체관련자 조사로 구성되는데, 피고는 위 각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정하여 놓고 원고 B 등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 B 등과 같은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하여 각 지점별로 매주 있었던 주간실무회의 및 기타 수시로 있었던 회의, 교육, 실무연수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을 지시 내지 하달하였고, 보고서 작성요령, 임대차조사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사고사례, 민원방지, 임대차조사원의 기본자세, 위임계약 해지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원고 B 등은 업무 마감 후 일일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관리직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피고는 위 보고서의 작성방법도 정하여 놓았는데, 위 보고서에는 당일 업무개시시간, 최종마감시간, 현장도착시간, 귀사시간과 의뢰 및 처리건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보고서는 원고 B 등의 근태일지로 활용되었고, 위 원고들의 업무처리내역 또는 미처리 건수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재택근무를 실시한 2015. 4.경 이전까지 원고 B 등과 같은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사무실 내에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다. 원고 B 등은 업무의 특성상 사무실 근무보다는 외근이 많았는데, 피고는 원고 B 등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출근한 후에 외근을 나가도록 하고,08:30부터 전화업무 연락이 가능하도록 할 것, 사적인 용무로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며, 외근 업무 종료 시에도 사무실로 복귀한 후 퇴근하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피고의 관리직원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 B 등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대신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위 규정 제16조 제1항<3>은 사실상 징계해고(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정리해고(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고, 사실상 임대차조사원의 정년(제7호)을 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평가기준을 세워 원고 B 등과 같은 임대차조사원들을 평가하였다(이른바 Cut-off 제도).
피고는 임대차조사업무 실적이 포함된 영업점 실적현황(목표 및 달성률, 그리고 지점별 순위가 기재되어 있다)을 각 영업점에 게시하였고, 매출이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정확한 조사로 업무 성공률을 증대하여 매출액 증대에 기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 B 등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수수료가 원고 B 등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2015. 2. 1. 또는 2015. 4. 1. 이후 근무기간(전면 개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을 제1 내지 9,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종전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전면 수정한 위임계약서를 마련하여 원고 D과는 종전 위임계약기간이 종료한 2015. 4. 1., 원고 B, F, I과는 2015. 2. 1. 각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 원고 A, C, E, G, H은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0, 11,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후 피고가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원고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을 상당 정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임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업무수행의 실질적인 내용은 2015년 전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임대차조사원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제기한 종전의 퇴직금소송에서 위임계약 내용 중 일부가 근로관계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정되자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계약 내용을 삭제·수정하는 방식으로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변경 내용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제3조 제2항), 수임인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며(제6조 제2항), 조사활동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하였다(제7조 제4항). 그리고 겸업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사유가 삭제되었고, 수임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재정보증을 하도록 하며(제12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제13조).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종전 위임계약서 및 위임직 운용규정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위임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으므로, 위임계약서 내용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는 전 부서장들에게 2013. 1. 18. '임대차조사원을 포함한 자산관리사들이 근로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금지하고, 자산관리사들을 지원 및 보좌하는 정도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5. 9. 10.부터 위임직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하여 '영업부·점별 금지·준수사항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공지하면서 이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 내용이 잘 지켜지도록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임대차조사원에 대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부터 임대차조사원의 근무방식 또는 근무환경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가 2015. 4.경부터 임대차조사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택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차조사원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더 이상 사무실 내 지정좌석 및 개인비품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후에도 피고가 정규직 직원들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방법 등을 지시하고 원고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업무 내용 및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의뢰인의 민원과 관련한 준수사항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전과 같이 Cut-off 제도를 운영하였다거나 영업점 실적현황을 게시하고 목표치 달성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원고들의 근무태도 및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후에도 업무처리시한 등 임대차조사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방식을 정하여 두고, 원고들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사실도 인정되나, 업무처리시한의 지정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시한을 정하여 임대차조사업무를 의뢰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위임관계에서도 위임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정한 임대차조사를 위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며, 보고서의 제출은 민법 제683조에 따른 수임인의 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임대차조사 위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자로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D, F, I, B는, 원고 D, F, I의 경우 2015년경의 계약 갱신 당시 이미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고, 원고 B의 경우에도 위 시점에 상당한 기간(약 1년 1개월) 동안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상태였으며 위 원고들은 근로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2 내지 3개월 내외의 단기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왔는바,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5년경 이후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이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5년에 위 계약을 갱신할 무렵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2015년의 전면 개정된 위임계약 체결을 통해 피고가 위 원고들과 성립한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면 현저히 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5년경 이후의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위 시기 이후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5년경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한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5년경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위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위임관계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전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당시 '위임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임직 조사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을 충분히 설명 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이 위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이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로 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 D, F, I은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전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바, 최초 위임계약 체결 시부터 이 사건 전면 개정 시까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위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에 반해, 원고 A, C, E, G, H은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후에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처음부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위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 B, D, F, I의 이 사건 소 중 위에서 본 적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후부터 최종 계약 종료시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부 제소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D의 청구 금액 자체는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법정퇴직금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 D의 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문에서 각하를 선고하지 않는다).
원고 B, D, F, I(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 B 등'이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 B 등이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전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B 등에게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 B 등의 이 사건 전면 개정 시까지의 근무기간,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 1일 평균임금액에 30일 및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근무기간,' '산정기간 수령액,' '1일 평균임금',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B, F, I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D에게 원고 D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퇴직금액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위임계약서 전면 개정 이후의 위임계약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임을 전제로 별지2 청구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면 개정 이후의 위임계약기간은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이 아니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그 법정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E, G, H의 이 사건 소 및 원고 B, F, I의 소 중 2015. 2.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 B, D, F, I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B, D, F, I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