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932,2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에게 7,404,022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1.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2014. 9.경부터<1> 2021. 12. 5.까지 네팔음식점 영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② 피고의 대표자 E가 2023. 10. 31.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약6379,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③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원고 A의 체불 금품은 합계 7,932,207원(= 2021. 6. 1.~2021. 12. 5. 임금 5,300,934원 + 퇴직금 2,631,273원), 원고 B의 체불 금품은 합계 7,404,022원(= 2021. 6. 1.~2021. 12. 5. 임금 6,190,231원 + 퇴직금 1,213,79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합계 7,932,207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합계 7,404,02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주장 등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 또는 항변한다(이하 ‘제1~5주장’이라 한다). ① 2021. 6.경 원고들과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해 일시금 550만 원 및 잔액 분할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② 각 2014. 9. 17.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③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는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④ 2021. 6.경 원고들과 유료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숙소비(매월 20만 원), 식대(매월 25만 원)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⑤ 원고들에게 각 9,500,000원을 대여하면서 퇴직금 정산 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이 부분 합의가 2021. 5.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제1주장은 2021. 6. 1.부터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주장,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각 퇴직금은 피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 기지급 퇴직금 7,625,000원 및 각 대여금 9,500,000원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제2주장, 제5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주장, 제4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약식명령이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5,300,934원,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6,190,231원으로 각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부분 각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다),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3주장, 제4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임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하면 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제3주장은 이 점에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7,932,207원, 원고 B에게 7,404,0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기
각주1) 원고들은 2008. 8.경부터 피고 대표자 E의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2014. 9.경부터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