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522792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파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전파의 효율적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 공공기관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5. 8. 31. 피고 소속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 규정에 제4조의3(임금피크제)을 신설하고, 피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피고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거쳐 이를 2016. 1. 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년퇴직 1년 전인 직원은 당해 연도 보수총액의 81%를, 정년퇴직 2년 전인 직원은 당해 연도 보수총액의 90%를, 정년퇴직 3년 전인 직원은 당해 연도 보수총액의 95%를 지급받는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피고의 직원 정년은 만 60세로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 변화가 없었다.

다.

원고들은 각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