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메일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및 대여금 소송(위 두 사건을 합하여 ‘관련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라‘고 청약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동의하는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격지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었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청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양벌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지만,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이므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만 부담하고 사업경영 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사건 회사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주로서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달리 사업주가 아닌 피고에게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약정에 따른 청구
갑 6~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