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단52355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경영 및 체인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본점 외에 도곡지점(구 대치지점), 대치지점, 목동지점, 평촌지점, 역삼지점, C지점, D지점, 삼성지점 등의 각 지점(E교육센터)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 피고에 지도교사로 입사하여 도곡지점(구 대치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15. 도곡지점(구 대치지점)의 부원장, 2015. 12. 1. 도곡지점(구 대치지점)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26. 피고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2,150주(21.5%)를 대금 16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8. 1.자로 피고의 부대표로 승진하였고, 이에 따라 2017. 8. 2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22. 5.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22.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보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승인 결의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