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학원경영 및 체인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본점 외에 도곡지점(구 대치지점), 대치지점, 목동지점, 평촌지점, 역삼지점, C지점, D지점, 삼성지점 등의 각 지점(E교육센터)을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5. 1. 1. 피고에 지도교사로 입사하여 도곡지점(구 대치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15. 도곡지점(구 대치지점)의 부원장, 2015. 12. 1. 도곡지점(구 대치지점)의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원고는 2017. 6. 26. 피고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2,150주(21.5%)를 대금 16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8. 1.자로 피고의 부대표로 승진하였고, 이에 따라 2017. 8. 2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22. 5.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2.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보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승인 결의를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992,623원 및 그 중 48,992,623원에 대하여는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12 내지 14,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법정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의 철저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사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에 불과하였으며, 일반직원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닌 근로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48,992,6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1, 12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단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F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부대표로 승진한 후에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의 직영교육센터를 운영·관리하였다.
직영교육센터에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총괄원장 포함 운영진을 선발하거나 하급 직원들을 운용하는 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직영교육센터의 비용이나 매출 등 금전관리, 자재 비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무엇보다도 원고는 학원경영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업무 중에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입학설명이나 수업 일정, 강사 관리, 수강생 관리 등에 있어서 중차대한 결정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권한 행사를 위하여 원고는 직영교육센터의 총괄원장을 포함한 운영진들이 참여하는 ‘카카오워크’ 단체채팅방에서 각 직영교육센터 운영진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영교육센터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크고 작은 지시들을 하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신규 대치지점에 대해서는 2017. 11. 21.자 피고의 정기주주총회 승인 결의에 의해 ‘대표자’로 임명되었는데, 이 직위는 다른 직영교육센터의 총괄원장과는 달리 원고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국세청에 등록되는 직위이다.
원고는 명목상 등기이사로서 취임한 것이 아니라 취임에 앞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2,150주(21.5%)를 양수하여 적지 않은 지분의 주주가 되었고, 이때부터 F과 함께 피고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17. 8. 1.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피고의 일반 취업규칙이 아닌 “임원의 보수 지급규정(이하 ‘임원보수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았고, 기존 근로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시키면서 퇴직연금을 수령하였으며, 그밖에 임원용 법인카드 지원,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 등 임원 직위에 따른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원고는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임원의 보수로서 경영 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급 또는 상여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미지급 정기상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해 정기주주총회 이후 피고의 실적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급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2022. 3.경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의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퇴사를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사업연도(2021. 1. 1. ~ 2021. 12. 31.)의 피고 실적에 따른 미지급 상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보수에 관하여는 임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실, 임원의 보수 중 상여금(성과급)이란 회사의 당기순이익과 임원의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인 사실(임원보수규정 제4조 제1항, 제3항),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같은 규정 제5조 제1항 본문), 2022. 3. 31.자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관한 건’을 승인결의하였고 그 내용은 ‘임원의 2022년도 보수의 한도를 연간 5억 원으로 결정하고, 임원의 보수항목과 보수금액의 결정은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일임해 지급하기로 하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전년도 재무제표(보수한도 내에서 임원의 보수금액 기재금액)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22. 3. 31.자 피고의 정기주주총회 결의사항의 내용은 2022년도 임원보수의 전체 한도를 정하되, 그 보수항목과 보수금액의 결정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2022년도 재무제표 승인을 최종 확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2년도에 피고 대표이사가 임원의 보수항목 중 성과급(상여금)의 지급과 그 금액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2022년도의 임원의 보수항목 중 성과급(상여금)의 지급과 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일건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235583
판결선고
2023.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