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5258937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48,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1.부터 2023. 5.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그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3. 30. C과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매월 9일 후불), 기간 2020. 4. 10.부터 2021.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10.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 8. 14. 이 사건 건물에서 H필라테스(위례점)를 운영하는 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사업지분율) 본 사업의 지분은 "피고", "원고"는 50:5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9월부터 발생되는 'H필라테스 위례점'에 대한 비용도 50:50으로 지출한다. 사업운영에 따른 세 및 제세공과금 등을 최우선집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사업수익금 지급) 본 사업의 수익금 중 "피고",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분양 후 계약금 회수부터 "피고", "원고" 지분에 따라 사업 정산 시까지 안분하기로 한다.

제7조(공동사업의 폐업) 본 사업이 폐업할 시에 수익과 지출은 상호 협의 하에 하되, 원칙적으로 사업지분율로 나누기로 한다.

제8조(기타)

1.

원고에게 기본급 2,500,000원(상주시간 7시간, 수업 50개 포함)을 무조건 매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근무수당이나 기본급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가능하다.

2.

계약을 파기할 시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사업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사업포기 및 지분포기 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3.

H필라테스 위례점의 전체 지분을 양도 및 인수를 원할 시 상호 협의 하에 6개월 이전에 통보하고, 그 시점으로 권리금, 시설비에 대한 금액을 책정하여 인수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내부시설 인테리어 등의 권리금 3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8. 20. 원고 명의로 H필라테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H필라테스(위례점)를 공동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21. 3. 24.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2022. 4. 10.까지로 연장하고,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시 원고와 피고의 각 계좌로 50% 지분 비율로 반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8호증, 갑 30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22. 4. 11.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원고가 받아야 할 기본급 30,916,683원에서 탈퇴로 동업관계를 정산할 경우에 원고가 부담할 동업관계의 손실비용 10,818,394원(=21,636,789원×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공제한 나머지 20,098,2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폐업 및 정산통보를 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송의 제기는 조합의 해산청구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회원권 소진, 환불, 비용 납부 등 조합의 잔무를 처리하고 영업을 종료한 2022. 6.말에 동업관계가 해산되었고, 아래와 같이 정산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의 손실인 –138,594,566원(=8,165,391원-146,759,957원)의 50%인 69,297,283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그 중 55,013,545원의 지급을 구한다.

<1>

<2>

3.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탈퇴 또는 해산청구 여부

1)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때의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 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29721 판결 참조). 그리고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임의 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0호증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2. 4. 10.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임대인 및 원고, 피고는 2022. 4. 10. 원고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피고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원고가 탈퇴한 데 따른 합유지분의 환급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적어도 2022. 4. 10. 임대인과 원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피고가 동업사업을 계속할 의사였다.

②

원고는 2022. 4. 10.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관리비 등을 정산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가 H필라테스 상호로 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하고,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그 무렵 종전에 근무하던 필라테스 강사인 I, K과 각 근로계약을 연장, 체결하여 I로 하여금 2022. 4. 11.부터, K으로 하여금 2022. 4. 12.부터 각 업무를 개시하게 하고, 2022. 6.말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필라테스 영업을 영위해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기간의 만기가 가까운 2022. 4. 초순경 임대인에게 임대차종료 및 원상회복의사를 통보하여 기간 만료로 종료시키고 피고에게 사업폐업 및 청산을 통보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여 이 사건을 폐업에 이르게 한 것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불이익한 시기에 탈퇴한 것으로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탈퇴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16조에서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조합의 불리한 시기'란 조합의 목적, 사업경영의 상황, 재산상태, 경제계의 정세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그 조합원이 그 시기에 탈퇴하는 것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특히 불이익한 시기를 말한다. 부득이한 사유란 그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일신상의 주관적인 사유 및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조합사업의 부진이나 다른 조합원의 무성의 등도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조합에 불이익한 시기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하게 된 것은, 원고의 기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 임대인과 조건이 맞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게 주된 원인이고, 그것이 원고의 탈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이 부진하여 월 임료도 내지 못할 형편이라 임대인으로부터 3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22. 3. 15.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 원고는 H필라테스(위례점)의 운영이 부진하여 약 19개월의 동업기간 중 5개월분 기본급만 지급받고, 나머지 14개월분 기본급에 해당하는 35,000,000원(=월 2,500,000원 ×14개월)에서 원고의 코로나확진으로 수업이 없었던 7주에 상응하는 기본급 4,083,317원[=1일 83,333원(=월 2,500,000원/30일)×49일]을 공제한 나머지 30,916,68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사업의 부진을 이유로 탈퇴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탈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탈퇴가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의 폐업 및 정산, 원상회복 관련 통보는 사업의 종료를 전제로 하므로, 탈퇴의 효력이 없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3호에 따라 상호 협의로 6개월 이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 절차 없이 폐업 및 정산통보일인 2022. 4. 4. 이루어진 탈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 종료일인 2022. 4. 10.을 기준으로 원고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시키고, 원고가 탈퇴한 후 피고가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동업형태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업사업을 계속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사업의 종료를 전제로 하므로 탈퇴의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피고와 합의 하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상,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3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합유지분 상당액과 정산

1)

관련법리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참조).

2)

원고의 조합재산에 대한 합유지분 상당액에 대한 판단

원고의 조합 탈퇴 시점인 2022. 4. 10. 기준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가액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별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고(원고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현재 원고와 피고 모두 각 1/2씩 분할채권으로 귀속되어 동업재산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그에 따라 인정되는 잔여재산 총액은 아래 표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26,336,789원(=8,907,000원+372,894원-30,916,683원-4,70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중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13,168,394원(=26,336,789원×1/2)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30,916,683원에서 원고가 부담할 손실분담액 13,168,494원을 공제한 나머지 17,748,1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적극재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계좌의 잔액은 2022. 6.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2021. 9. 3.부터 2022. 4. 14.까지 공동사업자 계좌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724,000원을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자 계좌의 잔액은 2022. 4. 10.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을 5호증,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동사업자 계좌의 724,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소극재산에 관하여 ① 2022. 4.부터 2022. 6.까지의 차임 상당액 및 원상회복비용 일부 18,000,000원, ② 피고가 2022. 6.말까지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원고가 관리하던 회원들의 회원권을 소진하기 위해 수업하거나 환불해준 금액 16,771,921원, ③ H필라테스 위례점의 홍보담당자의 급여로 L(2021. 9. 10.부터 2022. 3. 9.까지) 13,941,720원(-=2,323,620원×6개월), M(2021. 8. 10.부터 2022. 2. 28.까지) 8,719,920원(=1,453,320원×6개월), 소계 22,661,640원, ④ 2022. 4. 11.부터 2022. 6.말경까지 강사 I, K, N의 급여 9,553,999원, 광고비 및 통신비 1,876,764원, 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J이 2020. 8.경부터 2022. 6.말경까지 매일 8시간씩 사업장운영활동에 대한 최저시급에 따라 계산한 대가 42,332,95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 중 ① 중 차임 상당액, ④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의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① 중 원상회복비용에 관하여는 임대인과 원고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원고가 탈퇴하고, 피고 회사가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영업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하기로 한 이상, 원상회복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이후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근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②에 관하여는 을 7호증,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관리하던 회원들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회원들에 대해 남아 있는 수업을 계속하거나 환불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를 전제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③에 관하여는 을 8호증, 9호증,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L, M가 H필라테스 위례점에 고용되어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⑤에 관하여는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공동사업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더라도 민법 제707조는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하여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수임인의 보수에 관한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업체의 수임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외에 동업체와 고용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거나 그 보수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조합채무 4,700,000원에 관하여 I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조합의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과 달리 요양보상에 관하여는 재해발생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보상의무를 면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84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7,748,1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4.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각주1) 우리은행의 계좌 중 [우리은행(예금주 A) (계좌번호 2 생략)]은 '우리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우리은행(예금주 A) (계좌번호 1 생략)]은 '우리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표기함.

각주2) 2022. 4.부터 6.까지의 광고비(1,557,864원)와 통신비(318,900원)의 합계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