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유 · 초 ·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 개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다가 아래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경위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은 종전에는 제19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3. 5. 22.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위 권고안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기관에는 정년을 종전의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현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도 포함된다. 한편 피고는 기존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위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측과 사측이 참여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2015. 9. 16., 2015. 9. 21. 및 2015. 11. 24.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회의를 세 차례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5. 9.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직인원 160명 중 146명이 투표하였으며, 그 중 104명이 임금피크제도입에 찬성하였다.
피고는 2015. 11. 12.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2015. 12. 23. 별도로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위 개정된 인사규정 및 운영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삭감된 임금 수령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실제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았고, 그와 같이 삭감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같은 목록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