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5,669,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로 인한 비용을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는 구리시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서,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080,000,000원(공급가액 2,800,000,000원, 그 중 노무비1,702,646,290원, 부가가치세 280,000,000원), 공사기간 2018. 1. 27.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1) 이 사건 공사는 2018. 8.경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8. 9. 이후의 피고의 거래처들에게 공사대금, 즉 근로자급여, 자재납품업체 대금, 장비업체 대금 등을 피고를 거치지 않고 원고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에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2018. 7. 11. 피고, F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받았다(을 제28호증).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2018. 11. 1. 피고,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 제30호증).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인 2019. 4.경 또는 2019. 5.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작성일자가 2019.2. 28.로 소급 작성된 최종적인 변경계약에 따르면 공사대금이 3,538,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이 2018. 1. 27.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해졌다.
1) 피고의 대표이사 I은 2022. 6. 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8,918,6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299,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I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4. 1. 19. 항소가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660), 다시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24. 8. 19.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도298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대표자 BU 역시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I과 함께 기소되었는데, 2022. 6. 8.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29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형사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61명 중 별지 2 합의금 지급 근로자명단 기재 근로자들 24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지급된 임금 합계 248,918,662원 중 합계115,669,82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22, 28,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체불한 임금을 원고가 우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피고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원고가 채권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다.
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미불임금을 지급한 것을 승인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480조에 따라 변제자대위로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대신 지급한 미지급 임금 합계115,669,8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피고의 근로자 급여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원고가 지급의무를 지는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이고 피고가 지급의무를 지는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공사대금을 초과지급하였다면 그 초과지급분을 반환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근로자의 임금만 별도로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합의서(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25 내지 47)는 피고가 이에 동의한 바 없어 피고와 무관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65,759,898원 및 일부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여 피고가 대신 납부한 금액이 2억 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의 공사대금 증액 요청을 원고가 거부한 것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도 분명한바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관련 형사판결상 원고는 미시공 부분, 기지급 공사대금, 가압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기성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미시공 부분이 얼마인지 밝힌 적이 없고, 가압류된 금액을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증명도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등으로 상계한다.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하수급인으로서 관련 형사판결의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6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8,918,662원을 지급할 채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 피고의 근로자들과의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피고의 위 임금 채무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단축급부를 약정한 직불합의에 불과하여, 위 합의를 통해 피고가 종국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하고 원고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채무를 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채무를 지급한 것을 두고 원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작성된 직불합의서(을 제28호증)나 원고와 피고, G과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을 제30호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기성금)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피고의 하수급인인 F 또는 J에게 지급해야 할재하도급 공사대금(기성금) 상당액을 원고가 F 또는 J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위 을 제28, 30호증은 이 사건 공사가 2018. 8.경 중단됨에 따라 위 공사의 재개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급여, 자재 대금, 장비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이 사건 합의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다른 하수급인 또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 역시 위 을 제28호증, 을 제30호증과 유사한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①항의 합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성 공사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하수급인들 또는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 즉 단축급부를 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재 하수급업체들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또는 급여의 지급채무를 완전히 면하고 위 채무를 원고가 인수한다는 내용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항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피고의 하수급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직불합의 역시 위 법률규정상의 직불합의로 보인다.
구 근로기준법(2020. 3. 31. 법률 제17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하수급인인 피고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그 귀책사유의 인정 여부에 따라 피고와 연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원고는 민법 제481조에서 정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임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이상, 갑 제3호증이나 갑 제7호증의 25 내지 47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의 위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신 변제한 합계 115,669,8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65,759,898원 및 일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9. 2.분 자재비와 노무비의 일부(약 30%)를 지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33억 7,600만 원 가량(직불 포함)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피고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314,730,000원 가량을 가압류하였던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3,538,260,000원 중 위 가압류된 314,730,000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3,223,530,000원(= 3,538,260,000원 - 314,730,000원)을 초과하는 33억 7,6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에서 반소로 구하는 금액인바, 아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직불하기 시작한 2018. 9.경 이후에는 피고는 그 직불공사비와 무관하기 때문에 원고가 그 직불공사비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납부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상 피고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형식상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을 제2호증)를 피고로부터 발행받았고, 이에 따라 형식상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공사대금 직불시에 그 부가가치세 부분은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의 하수급인 또는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액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들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8. 9. 1.부터 2019. 6. 19.까지 12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 중 노무비로 청구된 금원은 합계 1,191,817,292원이고, 그 중 10%에 해당하는 119,181,729원이 위 노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이며, 그 중 10,909,090원의 부가가치세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노무비 관련 부가가치세는 108,272,637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8,272,6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항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은 35억 3,826만 원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비가 33억 7,600만 원, 피고의 거래처에 직불한 공사비 3억 6,381만 원 합계 37억 3,981만 원으로 위 총 공사대금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추가지급된 위 201,55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위 공사비 반환채권과 피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우선,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피고의 재하수급업체 및 근로자들 사이의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하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공급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상 명의자라서 형식상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는 2024. 1. 23. 처음 반소장을 제출하였을 때 및 2024. 3. 30.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가 직접 지급한 공사비가 사업자인 재하수급인에 대한 용역 또는 재화의 대금인지,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위 직불합의에 따라 지급된 공사비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피고가 납부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다가, 2025. 4. 1.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같은 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직불합의에 따라 지급된 공사비 중 '노무비' 부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는 사업자인재하수급인들에 대하여 지급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그 재하수급인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피고가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2,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하수급인들 또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금 또는 임금의 직불을 요청하면서 그 대금 및 임금 부분과 부가가치세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총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위 요청에 응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을 재하수급인들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지급받고자 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직불을 요청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만을 요청하였어야 하고 그 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직불을 요청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임금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까지 만연히 근로자들에게 직불할 것을 요청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요청에 응하여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요청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약정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약정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전액 지급하면 될 뿐, 피고가 직불을 요청한 금액 중 어떤 항목에 대한 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그 납세의무자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나, 피고가 직불을 요청한 금액 중 어떤 돈이 임금인지를 구별하여 그 임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부가가치세 부분을 직불하지 않고 유보해 두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상대방에게 피고가 지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는 약정된 임금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 지급받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그 초과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원고에게 직불된 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추가로 구할 수는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공급자로서 공급받는 자인 원고를 상대로 2018. 11. 7.부터 2019. 6. 19.까지 1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을 제2호증), 2018. 11. 7.부터 2019. 5. 24.까지 발급된 11장의 세금계산서는 그 품목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이라고 되어 있고,2019. 6. 19. 발급된 1장의 세금계산서는 그 품목이 2월 노무비라고 되어 있을 뿐, 세금계산서 자체로 그 청구된 돈이 임금인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피고는 2018. 11. 21. 원고에게 2018. 10.분 기성금의 직불을 요청하면서(갑 제12호증), '업체별 기성률 집계표'라는 표를 첨부하여 업체명, 금회 집행금액, 지급 상대방의 계좌를 적시하였을 뿐, 지급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나 각 지급금액 또는 지급금액 총액 중에 얼마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지를 적시하지 않았고, 위표 다음에 '노무비직불금액'이라는 표를 첨부하였으나 그 성명과 지급액, 계좌번호를 적시하였을 뿐 그 지급금액 중 얼마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지 적시하지 않았으며, 그 비고란에도 '지게차', '식대' 등의 기재가 있어 위 표에 기재된 돈이 전액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2018. 12. 31. 원고에게 2018. 11.분 기성금 총 438,439,658원의 직불을 요청하면서(갑 제13호증) '직불합의 집행업체 리스트'라는 표에 업체명, 지급요청액(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명시됨)을 기재하고 '구분'란에 수행된 용역의 성격 등을 기재하였으나 위 표에는 해당 업체나 금액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 위 2018. 12. 31.자 요청에는 약 95면에 이르는 재하수급인 발행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내역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노임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위임장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나 위임장만 가지고 위 표에 기재된 업체나 금액 중 어떤 것이 임금인지를 확인하기는 그 자료의 양이나 업체명 등에 비추어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있다.
피고가 2019. 1. 31. 원고에게 2018. 12.분 기성금 총 4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문(갑 제14호증) 역시 '직불합의 집행업체 리스트'라는 표에 업체명, 지급요청액(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명시됨)을 기재하고 '구분'란에 수행된 용역의 성격 등을 기재하였으나 위 표에는 해당 업체나 금액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다. 위 2019. 1. 31.자 공문 역시 약 87면에 이르는 재하수급인 발행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내역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노임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위임장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나 위임장만 가지고 위 표에 기재된 업체나 금액 중 어떤 것이 임금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⑤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게 2019. 1.분 기성금의 직불을 요청하면서(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 지급 상대방과 지급 상대방별 지급 금액, 지급 상대방의 계좌만을 적시하였을 뿐, 지급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나 각 지급금액 또는 지급금액 총액 중에 얼마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지를 적시하지 않았다. 위 직불 공문(을 제10호증)상의 지급금액 합계는 217,682,410원인데, 위 금액은 을 제2호증 전자세금계산서 12장의 공급금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 2019. 2.분 기성금의 직불을 요청하였는데(을 제14호증), 위 공문에 첨부된 표에는 업체명 및 적요(채권의 성격), 공급금액과 부가가치세가 나뉘어 표시되어 있고, 형틀 노임, 철근자원 노임, 콘크리트 비계노임 등 노임 항목이 있기는 하나, 해당 항목에도 공급금액과 부가가치세가 나뉘어 표시되어 있고 원고가 지급할 금액을 뜻하는 집행금액에 공급금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등, 해당 노임을 지급받을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 위 공문에 첨부된 표(4면)는 '노임송금 계좌번호'라는 제목인데, 위 표에는 근로자들의 성명과 2월분 노임, 실지급액, 30% 지급액, 잔액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 그 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