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531060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신분관계

1)

피고 F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F공사법에 따라 G자원의 개발, G의 비축, G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G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2)

피고 C는 2016. 2. 2.부터 2017. 10. 18.까지, 피고 D은 2018. 3. 22.부터 2021. 6. 8.까지 각 피고 공사의 사장 직위에 있었고, 피고 E은 2021. 6. 8.부터 현재까지 피고 공사의 사장 직위에 있다.

3)

원고 A은 1990. 6. 1.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국제협력, 융자, 지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으로서, 2006. 8. 23. 3급으로 승급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1차 신고

1)

원고 A은 2014. 5. 29.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 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을 신고 접수하였다(이하 ‘1차 신고’라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 11. 3. 해당 신고사건을 대검찰청 및 감사원에 송부 또는 이첩하였다. 감사원은 2015. 10. 5.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보조금 환입 조치를 요구하고, 피고 공사에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원고 A에 대한 인사

1)

한편, 피고 공사는 1차 신고 직후인 2014. 6. 17. 원고 A을 본사 총무관리처융자팀 팀장에서 평택지사 관리팀 담당역으로, 2015. 1. 13. 같은 팀 관리팀장으로 각 인사발령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2016. 1. 13. 대학교 교육과정에 교육파견되었다가, 2017. 1. 2. H센터 I팀 팀원으로, 2018. 4. 9. 같은 팀의 담당역으로 각 인사발령되었다.

2)

원고 A은 2017. 10.경부터 피고 공사의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코너에 2017. 1. 2.자 인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 공사는 2018. 4. 30. 원고 A을 서산지사 담당역으로 인사발령하였다.

3)

피고 공사는 2019. 1. 4. 원고 A을 포함한 33명을 전문위원으로 발령하였다가, 2019. 2. 13. 원고 A을 포함한 전문위원들을 각 부서 및 팀 소속으로 인사발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당직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24. ‘피고 공사의 2019. 1. 4.자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9. 2. 13.자 전보는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라.

2차 신고

1)

원고 A은 2019. 2. 18.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 공사의 전 영국사무소 소장 등이 휴가비, 주택임차료, 기타 복리비 등 약 11억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편취 낭비하였다는 의혹 등을 신고하였다(이하 ’2차 신고‘라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6. 25. ’위 사안과 동일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고발로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는 이유로 해당 신고사건을 대검찰청에 송부하였다.

마.

3차 신고

1)

원고 A은 2019. 8. 14.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 공사 등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사표제출을 강요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을 신고하였다(이하 ‘3차 신고’라 하고, 1 내지 3차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12. 13. ‘위 사안과 동일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감사 조사가 이미 끝났거나 이미 시작되어 조사 검토 중에 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해당 신고를 종결하였다.

바.

선행 신분보장조치 요구 및 이에 대한 결정

1)

원고 A은 3차 신고 직후인 2019. 8. 19.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각 신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과 배상 등을 구한다’는 취지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 공사는 2020. 3. 5. 원고 A을 포함한 전문위원 7명을 담당역으로 인사발령하면서, 원고 A을 2020. 3. 12.자로 J처 K 출장소 담당역으로 전보하였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5. 25. ‘원고 A에 대한 평택지사 서산지사 담당역 발령, 전문위원 발령, 성과평가 등은 이 사건 각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볼 수 없으나, I팀 팀원 발령 및 K출장소 담당역 발령은 이 사건 각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고 공사와 당시 피고 공사 사장인 피고 D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62조의3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선행 결정’이라 하고, 아래와 같이 취소 요구된 인사발령 또는 전보를 ‘선행 인사조치’라 한다).

3)

피고 공사는 제1차 선행 결정에 따라 2020. 6. 25. 원고 A을 L사업단 담당역으로 전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사.

제1차 선행 행정소송

1)

피고 공사와 D은 2020. 6. 22.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1차 선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759, 이하 ‘제1차 선행행정소송’이라 한다), 원고 A은 위 소송에 피고(= 국민권익위원회)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2)

1심법원은 2021. 10. 1. ‘이 사건 각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원고 A에 대한 선행 인사조치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D(= 이 사건 피고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 공사의 소는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피고 공사와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3)

그런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누67628)은 2022. 9. 1. ‘D은 제1차 선행 결정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였고 현재 피고 공사의 직위에 있지 않는 등 제1차 선행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D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피고 공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원고 A에 대한 조치 및 원고 A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1)

피고 공사는 제1차 선행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1. 1. 11. 원고 A을 M사업처 N팀 담당역으로 전보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21. 2. 2.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다.

2)

한편, 원고 A은 피고 공사의 2020년도 개인종합평가(평가기준일: 2020. 11. 30.)에서 개인성과평가 항목 B등급(1차), C등급(2차), 역량평가(다면평가) 항목 D등급을 부여받음에 따라 최종적으로 D등급을 부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D등급 부여조치’라 한다).

3)

또한, 원고 A은 2021. 2. 25.부터 같은 해 8. 11.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6회에 걸쳐 제1차 선행 행정소송의 변론기일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출석하고, 2021. 2. 2.자 신분보장조치요구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출석하기 위하여 공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가신청 반려조치’라 한다).

자.

2021. 2. 2.자 신분조장조치 요구에 관한 결정 1)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 12. 6. 피고 공사 및 피고 공사 사장(당시는 피고 E)에게 ‘이 사건 각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조치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O, P, 이하 ‘제2차 선행 결정’이라 한다).

2)

피고 공사는 2022. 1. 6. 국민권익위원회에 ‘제2차 선행 결정에 따라 원고 A을 M사업처 담당역에 전보하고, 2020년도 개인종합평가에서 원고 A을 제외한 후 B등급 및 3급 평균점수를 부여하였으며, 6건의 공가신청을 승인하였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차.

제2차 선행 행정소송

1)

피고 공사 사장은 2022. 1. 4.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2차 선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359, 이하 ’제2차 선행행정소송‘이라 한다), 원고 A은 이 소송에 피고(= 국민권익위원회)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2)

제2차 선행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2023. 9. 21. ‘이 사건 각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고, 피고 공사가 2021. 1. 11. 원고 A을 M사업처 N팀 담당역으로 전보한 조치와 2020년도 개인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한 조치 및 2021. 2. 25.부터 같은 해 8. 11.까지 피고에게 6회에 걸쳐 원고 A의 공가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원고 A에 대한 불이익조치이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원고 A에게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피고 공사 사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상소가 제기되지 않아 2023. 10.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9, 28, 29, 30, 31, 32, 33, 37, 60, 6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직권조사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인사조치 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불법행위이고, 피고들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으며,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도 원고 A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1)

보복적인 인사상 불이익조치

가)

H센터 I팀 팀원 발령(이하 ‘이 사건 제1차 인사조치’라 한다) 피고 공사와 피고 C는, 원고 A이 그간 팀장 또는 담당역 등의 보직을 맡아온 3급 이상 간부급 직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을 2017. 1. 2. 정당한 이유 없이 H센터 I팀의 담당역에 발령한 직후 같은 날 40여분 후에 다시 팀원으로 직위를 강등하는 인사조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 설명·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 역시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 A은 1차 신고를 한 2014. 5. 1. 이전에는 모두 팀장 직위에 있었으나, 1차 신고 이후인 2014. 6.부터 2022. 1.까지 7년 6개월여 동안은 담당역(8회 발령) 및 팀원 강등발령(3회) 등 총 11회의 보복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 특히 피고 D이 피고 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에는 평균 4.6개월에 한 번씩 보복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

나)

K출장소 담당역 발령(이하 ‘이 사건 제2차 인사조치’라 한다) 피고 공사와 피고 D은 2020. 3. 12. 원고 A의 경력(Q, Q정보분석, 전략기획, 국제협력, 융자 등 경력의 86% 이상 본사 근무)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K출장소 담당역(토목건설분야)으로 원고 A을 인사 발령하였다.

다)

M사업처 N팀 담당역 발령(이하 ‘이 사건 제3차 인사조치’라 한다) 피고 공사와 피고 D은 2021. 1. 11.자로 원고 A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M사업처 N팀 담당역(주로 건설토목분야)으로 인사 발령하였다.

2)

2018년 블랙리스트 편입 및 2020~2021년도 개인종합평가에서 개인별 성과연봉등급 및 지급률 D등급 부여(이하 ‘이 사건 제4차 인사조치’라 한다) 피고 공사와 피고 D은 2018년도에 원고 A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편입시켜 불이익을 주었다. 또한 원고 A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심각한 불이익을 입고, 그 불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쟁송절차 때문에 ‘직무특이 등의 사유로 목표수립 및 관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자’에 해당하여 2018년, 2020~2021년도 개인종합평가와 개인별 성과연봉등급 및 지급률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마땅함에도, 피고 공사 등은 원고 A을 위 개인종합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평가 대상자 전체에서 유일하게 개인종합평가의 다면평가 부문에서 모든 평가항목(10개 항목)에 D등급을, 성과연봉지급률에서 D 등급을 각 부과하였다.

3)

공무출장 및 공가신청 등 반려(이하 ‘이 사건 제5차 인사조치’라 한다) 원고 A이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불이익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밟는 것은 원고 A의 신분과 무관한 일이 아님에도 피고들은 원고 A이 법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한 출장신청과 공가신청을 2021. 2. 25.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사이에 6회 반려하였다.

4)

주장 종합 원고들은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위 제1차 내지 제5차 인사조치 외에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사실로서 다른 사실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에 따라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위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전보인사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2014. 6. 17.자 평택지사 담당역 전보 부분 살피건대, 갑 제1호증(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차 선행 결정에서「공사 직제규정 제12조에서 팀원 등 하부기구 구성과는 다르게 팀장 등 하부기구의 장 및 담당역을 같은 직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요구인(원고 A)의 팀장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여 공사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당시 인사발령이 요구인을 포함하여 팀장급 이상 17명, 과장급 이하 16명, 공로연수 8명, 면직 8명 등 하반기 정기인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인사발령시 소장 팀장 반장에서 담당역으로 보해진 자가 요구인 외에도 4명이 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평택지사 담당역 전보를 이 사건 1차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외에 피고 C 및 피고 공사가 원고 A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와 같은 담당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차 인사조치 부분 이 사건 제1차 인사조치는 1차 신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사이에 이루어진 원고 A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련의 인사도 원고 A로서는 불만족스러운 내용으로 보이므로, 그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진 1차 인사조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다목에서 정한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1차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A은 위 법 제63조에 따라 1차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불이익추정과 불법행위의 성립은 요건을 달리하므로, 피고 공사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불이익추정만으로는 피고 공사와 피고 C가 이 사건 제1차 인사조치로써 피고 A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 공사의 직제규정상 직급이 1급부터 8급까지 있고 1급부터 8급까지 모든 직원이 팀원 직위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을가 제7호증). 2 피고 공사에서는 이미 2016.경 18명의 3급 이상 직원이 팀원으로 발령된 전례가 있어 이 사건 제1차 인사조치는 전혀 이례적이지 않고, 제1차 인사조치 당시 원고 A 외에도 3명의 3급 이상 직원이 팀원으로 발령되었다(을라 제8호증). 원고 A 전에도 교육파견 후 복귀한 3급 이상 직원 3명이 팀원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을라 제9호증). 3 피고 공사는 2015.경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여 2016. 3.경 경영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조직규모 축소, 임원 감축 등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계획하였고(을가 제4호증), 2016. 12.경 다음 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안)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유연하고 슬림한 조직운영’, ‘경영정상화 중심 인력배치’, ‘신규채용 최소화’ 등을 목표로 삼았으므로(을가 제6호증),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의 당시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팀원 발령은 고강도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다분히 있다. 4 원고 A이 2017. 1. 2.경 담당역으로 발령받은 지 40여분 이후에 팀원으로 직책이 변경된 것은 인사담당자의 단순한 사무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10호증). 피고 공사가 원고 A에게 수치심 등을 줄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5 원고 A이 2015년 평택지사 관리팀 팀장으로서 받은 역랑평가 결과는, 공통역량 점수가 2.2857점으로 C등급을 받았고 리더십역량 점수는 3.4584점으로 B등급을 부여받아 역량총합 2.9893점으로 최종 B등급을 부여받았는데(을가 제9호증), 평가대상 직원 260명 중에서 공통역량 점수가 2.5점 미만인 사람은 원고 A을 포함해 단 3명에 불과했고 리더십역량 등급이 B등급인 사람도 원고 A을 포함해 단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원고 A의 업무평가가 좋지 않았다. 6 팀장인 원고 A과 함께 근무한 평택지사 관리팀 및 관련 팀 직원들은 원고 A에 관하여, ‘팀원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리팀장(원고 A)으로부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지부장에게 몇 차례 상담을 받았고 그 부분은 지사 직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라거나, ‘소속팀 팀원에게 인격적인 무시를 하였고 업무협조 시 다른 팀에게도 인격모독의 발언을 자주하는 편(이다)’라는 등의 의견을 표출하기도 하였다(을가 제11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는 원고 A을 팀장이나 담당역으로 발령하지 않고 팀원으로 발령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2018. 4. 30.자 서산지사 담당역 전보 부분 살피건대, 갑 제1호증(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차 선행 결정에서「공사 직제규정상 담당역은 팀원이 아니므로 직책이나 직위가 강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2018. 4. 30.자 담당역 전보 인사발령은 직제개편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팀장에서 담당역으로, 담당역에서 팀장으로, 담당역 상호간 보직 변경을 다수 시행하였으므로 요구인(= 원고 A)에 대하여만 특별히 불리하거나 차별적으로 한 인사발령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사 사장으로 신규취임한 피요구인2(= 피고 D)가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하여 행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외에 피고 D 및 피고 공사가 원고 A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와 같은 담당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라)

2019. 1. 7.자 S 전문위원 발령 및 2019. 2. 13.자 T팀 전문위원 발령 부분 살피건대, 갑 제1호증(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차 선행 결정에서「중앙노동위원회가 앞서 2019. 1. 4. 이루어진 33명에 대한 전문위원 전보에 대하여 “경영 악화에 따른 자구노력의 일환인 조직 개편과 인력 구조 조정의 결과 발생한 간부 직원 재배치와 전문위원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전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등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성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점, 이후 시행된 2019. 2. 13. 전문위원에 대한 각 부서 및 소속 전보 인사에 대하여는 부당전보임을 인정하면서, 그 사유를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전보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 점, 전문위원은 공사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3급인 요구인(= 원고 A)에게 부여 가능한 공식 직위인 점, 당시 26명을 신규 전문위원으로 발령하였으므로 요구인만 전문위원으로 발령한 것이 아닌 점, (일부 생략)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문위원 발령이 요구인에 대해서만 부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을라 제11호증(재심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원고 A이 아닌 다른 직원들의 구제신청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 A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나머지 부분에 의하더라도 원고 A에 대한 2019. 1. 7.자 S 전문위원 발령과 2019. 2. 13.자 T팀 전문위원 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 D 및 피고 공사가 원고 A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와 같은 인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마)

2018. 12. 27.경 블랙리스트 작성 및 행사, 2019. 1. 7. ~ 2019. 2. 22. 격리된 별도 공간 근무, 2019. 1. 16.경 사표제출 회유, 매 분기별 과제발표 지시 부분 (1) 2018. 12. 27.경 블랙리스트 작성 및 행사 원고들은, ‘2018. 12. 27.자 2019년 전문위원 운영계획 보고(을라 제12호증)’가 피고 D 및 피고 공사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로서,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전문위원 발령 등의 인사발령을 한 것이 부당하고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2018. 12. 27.자 2019년 전문위원 운영계획 보고’는 그 이전부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전문위원제도의 2019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에 불과한 점, 위 보고에 원고 A이 언급된 부분은 2018 전문위원 발령현황 및 2018 전문위원 명단뿐인데, 원고 A은 2018. 당시 전문위원이 아니었기에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7.자 S 전문위원 발령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여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A이 위 보고로 인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블랙리스트 주장 및 이에 기초한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 1. 7. ~ 2019. 2. 22. 격리된 별도 공간 근무 원고 A이 2019. 1. 7. S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아 같은 시기에 전문위원으로 발령된 사람들과 함께 2019. 1. 7.부터 2019. 2. 22.까지 피고 공사의 10층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0호증의 1, 2(각 사진)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 전문위원들은 개인별 자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공사 및 피고 D이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전문위원들은 기존 직원들의 근무공간과 동일한 면적을 부여받았고, 근속년수 및 입사년도까지 고려하여 자리를 창가쪽으로부터 배치받으면서 예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근무기간이 오래된 원고 A도 상당한 예우를 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9. 1. 16.경 사표제출 회유, 매 분기별 과제발표 지시 을라 제13호증(불송치결정서), 을라 제14호증(불기소이유통지), 을라 제15호증(나의 사건 검색)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사장 D과 U본부장이던 V가 원고 A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10년 20년 후배들 앞에서 과제 발표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고 고소한 사실, 이에 대하여 울산중부경찰서는 2022. 1.경 ‘무혐의’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로서 「사표제출 부분은 F공사가 해외 사업 실패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한 직원들의 의지 표현으로 본부장 회의에서 3급 이상 간부급 직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자 결정된 사항을 자신의 소속 직원들에게 동참하는 의사표시를 해달라며 전달한 것」이고,「과제발표를 한 것은 F공사 직제규정, 전문위원 운영계획 보고서, 전문위원 및 3급 이상 팀원 관리방안서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라고 기재한 사실, 위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원고 A이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는 2022. 4. 19. 피고 D과 위 V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그 불기소이유에도 「피의자 V는 F공사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고소인(= 원고 A)을 비롯한 간부급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 동참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고소인을 상대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것을 고지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려는 듯한 언동을 한 바 없다」고 기재된 사실, 이에 불복한 원고 A의 항고,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공사 및 피고 D이 원고 A에게 2019. 1. 16.경 사표제출을 회유 또는 강요하거나, 매 분기별 과제발표를 할 것을 근거 없이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이 원고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 사건 제2차 인사조치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차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피고 공사의 내부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1 피고 공사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2020.경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인력누수가 생겨 전문위원 보직자에게 담당역 직위를 부여하며 현업 복귀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원고 A은 2020. 3. 12.경 T팀 전문위원에서 J처 K출장소 담당역으로 발령받았다. 2 피고 공사는 직무의 특수성이 있거나 해당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전형에 의해 채용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직원을 신규채용한다(갑 제10호증 인사규정 제7조 제1항). 피고 공사는 직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등 경력이 필요한 특별전형 외에, 일반적인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된 직원의 보직은 원칙적으로 그 직원의 학력과 전공, 경력, 자격, 기능, 적성 및 개인희망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명 순환보직제로 운영하고 있다(위 규정 제12조 제1항). 원고 A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입사하였고 피고 공사의 여러 조직에서 총무관리, 비축사업관리, 조사연구 등 다양한 직무에 순환하면서 근무해왔다. 2020. 3.경 전문위원들의 담당역 인사 발령 당시에도, J처 K출장소는 소속 직원들 15명 중 14명이 기술직이고 행정사무 담당직원이 1명에 불과해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부서 행정처리 및 총괄관리를 위해 부장급 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피고 공사는 전문위원들 중 누군가는 담당역으로 발령할 필요가 있었다. 3 2020. 4.경 피고 공사의 3급 이상 사무직 간부급 직원들 여러 명이 W지사 및 X출장소에서 담당역으로 원고 A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을라 제20호증 2020. 4. 당시 W지사 등 담당역 현황). 위 1 내지 4의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인사조치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본사가 아닌 지사에 근무하는 경우 오히려 매월 수당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불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차 인사조치는 피고 공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인사권을 일탈 남용하여 원고 A에게 부당하게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제3차 인사조치 이 사건 제3차 인사조치는 앞서 본 제1차 인사조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차 인사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고 공사는 계속된 경영위기로 비상경영체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20. 12.경 인사팀에서 조직 통폐합 및 임시조직의 기능 정비를 위하여 직제개편(안)의 시행을 추진하였는데, 그 세부내용 중 하나가 원고 A이 소속되었던 임시조직인 L사업단과 J처를 통합하여 ‘M사업처’로 개편하고, 소속 팀으로 'N팀, L사업팀, Y팀, K출장소'를 두는 것이었다(을라 제21호증). 2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공사는 기존의 J처 및 L사업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여야 했고, 이 때문에 원고 A을 L사업단 담당역에서 2021. 1. 11.자로 M사업처의 N팀 담당역으로 발령하였다(을라 제25호증의 1, 을라 제25호증의 2). 3 위 인사에서 피고 공사는, 기존 소속 팀이 명칭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팀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해당 팀으로 배치하였고, 기존 소속 팀이 사라진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M사업처가 아닌 인력보충이 필요한 곳으로 배치하였다. 4 기존 L사업단 소속이었던 담당역들도, 원고 A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 공사의 자회사인 Z 주식회사에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처 소속 담당역’이었다. 원고 A만 예외적으로 파견근무 중이 아님에도 ‘처 소속 담당역’이었는데, 파견근무 중인 직원들은 계속 ‘처

했고, 이 때문에 원고 A을 L사업단 담당역에서 2021. 1. 11.자로 M사업처의 N팀 담당역으로 발령하였다(을라 제25호증의 1, 을라 제25호증의 2). 3 위 인사에서 피고 공사는, 기존 소속 팀이 명칭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팀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해당 팀으로 배치하였고, 기존 소속 팀이 사라진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M사업처가 아닌 인력보충이 필요한 곳으로 배치하였다. 4 기존 L사업단 소속이었던 담당역들도, 원고 A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 공사의 자회사인 Z 주식회사에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처 소속 담당역’이었다. 원고 A만 예외적으로 파견근무 중이 아님에도 ‘처 소속 담당역’이었는데, 파견근무 중인 직원들은 계속 ‘처 소속 담당역’으로 유지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어 M사업처’ 소속 담당역으로 인사 발령하고, 원고 A은 신설된 N팀의 담당역으로 배치되었다(을라 제25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아)

72개월(2014. 5. ~ 2020. 6.) 동안 11차례 인사이동 피고 공사는 원고 A에 대하여 2014. 5.부터 2020. 6.까지 10차례(= 1 2014. 6. 7. 2 2015. 1. 13. 3 2016. 1. 13. 4 2017. 1. 2. 5 2018. 4. 9. 6 2018. 4. 30. 7 2019. 1. 7. 8 2019. 2. 13. 9 2020. 3. 5. 10 2020. 6. 25.) 인사발령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원고 A은 위 4 인사 전에 담당역으로 발령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는 없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3은 원고가 AA대학교 행정대학원에 파견교육을 감에 따라 행해진 것이며, 위 4는 위 3의 파견복귀 인사, 위 6, 7, 8의 인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였으며, 위 9는 전문위원제도 폐지로 인한 것이고, 위 10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사건 제1차 선행 결정 이행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인사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각 인사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

2018년도 인사평가 및 이 사건 제4차 인사조치

(1)

2018년도 개인종합평가 D등급 부여 갑 제1호증(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제1차 선행 결정에서 「요구인(= 원고 A)이 개인종합평가에서 이 사건 1차 신고 이전에 5년간 B등급을 받았는데, 이 사건 1차 신고 이후인 2014년 성과평가에서도 B등급을 받은 점으로 보아 2014년 성과평가 결과를 이 사건 1차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역량평가의 공통역량 부문에서 2.5점 이하에 해당하여 다면평가 점수부족자로 평가된 점 등이 반영되어 2015년 C등급, 2018년도 D등급을 받은 점, 이 사건 2차 및 3차 신고 이후인 2019년에도 C등급을 부여받았으나, 전문위원 세부 평가운영방안에 따른 평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요구인(= 피고 공사와 D)들이 요구인에 대하여 인사재량을 과도하게 남용하여 부당한 평가를 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외에 피고 공사 및 피고 D이 원고 A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와 같이 2018년도 인사평가에서 개인종합평가 D등급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불법행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4차 인사조치 이 사건 제4차 인사조치, 즉 2020년도 개인종합평가 D등급 부여조치에 관하여 본다. 피고 공사의 개인종합평가규정(을라 제27호증)에 따르면, 그 평가기준일은 매년 11. 30.이고, 그 기간은 당해연도 1. 1.부터 11. 30.까지이며(제4조), 다만 개인종합평가 대상자 및 평가자의 소속, 직위 등은 매년 8. 31.을 기준으로 정한다(제7조). 그리고 개인종합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연도 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만 직무특이 등의 사유로 목표수립 및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이하 ’직무 등 특이자‘라 한다) 등은 개인종합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제5조 제1항), 이러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직급별 평균점수와 개인종합평가 B등급을 부여한다(제8조 제3항). 한편, 개인종합평가는 개인성과평가, 역량평가, 가 감점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는데(제8조 제1항), 그 중 개인성과평가는 직상위자에 의한 1차 평가와 차상위자에 의한 2차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그 등급은 S, A, B, C, D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된다(제11조, 제14조). 그리고 개인성과의 평가자로 참여한 사람은 역량평가 중 상사평가에도 참여한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은 2020. 3. 12.부터 같은 해 6. 24.까지 J처 K출장소 담당역으로 근무하다가, 위 보직으로의 인사발령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제1차 선행 결정에 따라 2020. 6. 25.부터 L사업단 담당역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평가기준일까지도 피고 공사가 제기한 제1차 선행 행정소송에 피고(= 국민권익위원회)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며 피고 공사와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전보조치로 인해 목표수립 및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직상위자 및 차상위자로부터도 정당한 평가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은 개인종합평가규정 제5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직무 등 특이자로서 개인종합평가의 제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 공사는 원고 A에게 D등급을 부여하였다. 더욱이 원고 A은 역량평가 분야에서 평가자인 U본부장으로부터 10개의 평가항목 모두에 대하여 D등급을 부여받았는데, 위와 같은 사례는 원고 A만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U본부장은 3차 신고의 피신고자 중 1명이기도 하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신고 내지 원고 A의 의사와 무관한 일련의 인사조치는 원고 A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A이 다른 해에도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제4차 인사조치가 원고 A에 대한 불이익조치라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차 인사조치는 인사평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개인종합평가규정에 의하면, 개인종합평가는 매년 11월 30일인 평가기준일 당시 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종합평가 대상자, 평가자의 소속, 직위 등은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을라 제26호증, 을라 제27호증). 원고 A은 2020년도 개인종합평가 평가기준일인 2020. 11. 30. 당시까지 만근하여 개인종합평가 대상자에 포함되어, 2020. 8. 31.자 소속 및 직위였던 L사업단 담당역(3급)을 기준으로 개인종합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D등급’을 부여받았다. 2 피고 공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 A을 개인종합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등 특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피고 공사에서 ‘직무 등 특이자’를 개인종합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개인종합평가는 ᄀ 개인성과평가, ᄂ 역량평가(다면평가), ᄃ 가 감점평가로 구성되는데,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성 과평가란 목표관리제도를 통해 당해연도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의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 달성 실적을 평가하는 것인바, 직무특이 등 사유로 조직목표와 연계한 목표수립 및 성과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 당초부터 목표수립 자체를 할 수 없어 목표수립을 전제로 한 개인성과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도 개인종합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직무 등 특이자’는, 피고 공사의 개인종합평가규정 적용대상자 1,423명 중 단 6명이었는데, 그 중 4명은 ‘비서’ 업무를 맡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영양사’와 ‘건강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었다(을라 제28호증 2020년 개인종합평가 제외자 목록). 3 원고 A은 2020. 8. 31. 당시 보직이었던 L사업단 담당역(3급)으로서 개인성과평가를 위한 목표설정을 하였고, 그 목표 달성 여부의 검토가 이루어졌다(갑 제2호증).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원고 A의 보직은 개인성과평가를 위한 목표수립 및 관리가 가능하였으므로 ‘직무 등 특이자’로 개인종합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보았다.

차)

원고 A에 대한 명예훼손 등 고소 원고들은 피고 D과 피고 공사가 원고 A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받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문제삼는 위 고소의 고소인은 피고 D 개인이고 피고 공사가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공사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고, 피고 D의 고소도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카)

원고 A의 개인목표를 조작, 위조하여 허위 등록(전자문서)하고 임의로 부당평가 을라 제30호증(불기소이유통지), 을라 제31, 32호증(각 나의 사건 검색)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피고 공사의 두 직원들이, 원고 A이 작성하여 F공사 “AB 포털시스템”에 등재한 “개인MBO-목표설정”을 삭제한 후, 위 두 직원이 임의로 전혀 다른 내용을 위 “AB 포털시스템”에 등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 이에 대하여 울산중부경찰서는「1 피해자(= 원고 A)는, F공사에서 약 32년간 근무하였다. 피해자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매년 작성하는 “개인 MBO-목표설정”은 어떤 방법으로 작성되고,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조직(부서)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에 1차평가자인 AC이 피해자에 사내 메일을 이용하여 조직(부서)업무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통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상급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현저히 부당한 지시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1차평가자인 AC의 수정,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일부 생략) 3 F공사의 개인종합평가규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개인별 업무목표(개인MBO-목표설정)는 개인성과평가 1차 평가자와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확정되고, 최종 결정권한은 개인성과평가 1차평가자(AC)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비록 피해자가 개인MBO-목표설정을 작성하여 F공사의 AB 포털시스템에 등재하였으나, 이는 1차평가자와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확정이 되고,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평가자에게 최종 결정권한이 있다. 즉, 피해자가 작성한 “개인MBO-목표설정(요지: 부정부패 척결)”은 조직(부서) 및 부서 목표를 위하여 개인이 향후 추구해야 하는 목표설정과 관련 없는 것으로 1차평가자 입장에서는 이를 승인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에 1차평가자가 피해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사내메일을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1차평가자 AC은 개인종합평가규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개인MBO-목표설정”을 지정하였고, 위 AC이 지정한 피해자의 개인MBO-목표설정을 인사팀 성과평가 담당자인 AD이 피해자의 “개인MBO-목표설정”을 새로이 입력하였던 것이다.(이하 생략)」라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를 기초로 두 직원들 중 한 명은 개인 MBO-목표설정 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다른 한 명은 개인종합평가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면서 원고 A이 고소한 죄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 원고 A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5. 31.경 위 불송치결정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원고 A이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8. 10. 기각되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 A의 재정신청도 2022. 11. 17. 기각되었고, 원고 A의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공사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타)

이 사건 제5차 인사조치(2021. 2. 25.부터 8. 11.까지 6차례에 걸쳐 권익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의 변론기일 등 출석을 이유로 한 공가신청 반려) 부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공사가 원고 A의 공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을라 제34호증) 제26조의4는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등을 공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동일한 규정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는 그 사례로서 ’징계ᆞ소청ᆞ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를 하되, 다만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예시를 들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A은 선행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로서 위 소송에 참가하였으므로, 행정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고, 위 소송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및 그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 A의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선행 행정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공무로 인해 법원 등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F공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조치를 다투기 위하여 피고 조사에 출석한 것 역시 징계 소청 등에 있어 당사자로서 출석한 것이므로 공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까지 더하여 판단하면, 피고 공사의 위 공가신청 반려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 A은 2021. 2. 24. 제1차 선행 결정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에 보조참가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출장’으로 신청하였는데, 전결권자인 M사업처장은 취업규칙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첨부하여 출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반려하였다(을라 제33호증 원고 A의 2021. 2. 24. 출장 신청에 대한 반려, 을라 제34호증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 2 그러자 원고 A은 2021. 2. 25. 위 변론기일의 출석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하면서 위 소송에서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원고 A에게 개인적으로 피고(= 국민권익위원회)보조참가인으로 참석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첨부하였다(을라 제35호증의 1 원고 A의 2021. 2. 25. 공가 신청서, 을라 제35호증의 2 원고 A의 2021. 2. 25. 공가 신청서 붙임 이메일). 3 이에 전결권자인 M사업처장은 원고 A의 위 변론기일 출석은 취업규칙 제26조의4 제2호 소정의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개인적인 이메일을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소환 요청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가를 반려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하였다(을라 제36호증 원고 A의 2021. 2. 25. 공가신청에 대한 반려). 4 원고 A은 자신의 공가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연차휴가신청이나 취업규칙 제13조 소정의 결근 절차도 밟지 않은 채, 2021. 2. 26. 무단결근하고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5 이에 피고 공사는 2021. 3.경 정무법무공단, 외부의 법무법인 및 고용노동부에 위와 같은 사안을 질의하였고, 그 결과 ‘원고 A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취업규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공가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회신과, 원고 A이 위와 같이 공가 신청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근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을라 제37호증 정부법무공단의 2021. 3. 17.자 회신, 을라 제38호증 외부법무법인의 2021. 3. 23.자 회신, 을라 제39호증 고용노동부의 2021. 5. 13.자 민원 처리결과 안내). 6 원고 A은 2021. 4. 29., 2021. 6. 3., 2021. 8. 11. 세 차례에 걸쳐 위 소송의 변론기일 출석을 이유로 공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공사는 공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갑 제1호증 8면). 한편, 원고 A은 2021. 5. 13. 및 2021. 5. 27.에는, 제2차 신분보장조치 요구 관련 위원회 출석을 이유로도 공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피고 공사는 취업규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반려하였다(갑 제1호증).

3)

소결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피고 C와 피고 공사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