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MX팀에서 마케팅과 UX업무<1>를 모두 담당하다가 마케팅과 UX 업무를 분리하였다.<2> 원고는 2021. 11. 1. 피고와 사이에 직책 CMO<3>(상무)를 맡아, 연봉 9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1. 12. 8. 최대부여수량 10,000주, 선택권 부여일 2021. 12. 8., 1주당 행사가격 9,750원, 행사기간 2023. 12. 8.~2028. 12. 8.으로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② 2022. 10. 6. 추가 부여수량 5,000주, 선택권 부여일 11월 주주총회 통과 직후, 1주당 행사 가격 20,250원의 스톡옵션을 추가로 부여하였다(이하 위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스톡옵션 계약’).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피고는 여러 자산운용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IR 투자 단계 중에서 70억 규모의 ‘시리즈 B’<4> 투자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후 시리즈 C 단계 투자를 받기 위한 단계에 있는데, 시리즈 B 투자의 경우 ‘시장진입 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는가를 기준으로 투자가 결정되는 것임에 반하여, 시리즈 C 투자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 확장 및 성장가속화’를 기준으로 투자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시리즈 C 투자를 받기 위하여는 ‘시장점유율의 확장과 구체적인 매출액의 상승’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원고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시각 광고 전문가로, 피고는 ‘단순한 시각 중심의 마케팅으로는 향후 플랫폼 가입자 증가(매출액 상승)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기술적 data에 기반하여 가입자들에 수요에 맞는 상품을 기획하고, 해당 상품의 타켓 모집자들을 상대로 한 모집 광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22. 10. 7. D을 이사로 채용하여, 광고기획팀, 상품기획팀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들을 D이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분장에 따라 D 이사가 광고, 상품기획을 담당하였으나, 실질적인 예산 및 인력이 원고가 담당하는 마케팅부문에 존재하여, D 이사가 기획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게 된 피고는 한명의 CMO가 마케팅을 총괄하는 체계인 CMO 직위를 없애기로 결정하고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모집광고와 영업을 D이 담당하되 원고의 업무분장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2. 11. 1. 위와 같이 CMO 직위가 없어짐에 따라 강등이 예정된 원고의 업무분장을 다시 정하기 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결정의 배경 및 CMO 자리를 없애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만일 퇴직을 원한다면 3개월 급여의 추가지급과 1년간 지원하기로 한 1천만 원 상당의 모햇상품을 유지하는 등의 예우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천만 원 상당의 모햇상품을 유지해 줄 것과 퇴사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표이사는 ‘1천만 원 상당의 모햇상품 유지 요구’는 수용할 수 있으나, ‘스톡옵션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2년 이내 퇴사를 하면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원고는 2022. 11. 7. 재차 퇴직조건에 관하여 논의하자고 하였고, 같은 날 및 2022. 11. 8. 경영지원팀에서 퇴직절차를 위하여 사직서 사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2. 11. 8. 마케팅본부 소속 CMO(상무) 직책에 있던 원고를 2022. 11. 9. 자로 CMO 보직에서 해임하고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소속 디렉터(Director) 직책으로 발령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을 공지하면서, ‘CMO 보직해임과 부문장 교체는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는 점, 스타트업의 경우 임원이 보직해임이 되고 일반 업무로 재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원고가 Director로 남아 본인의 역할을 해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전하면서, 전직원들에게 원고를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2. 11. 9. E 디렉터를 통하여 원고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E 디렉터로부터 ‘만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피고 대표이사는 “지금 상황을 해고로 받아 들인데서 모든 오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CMO에 대한 예우로 Exit Plan을 제시한 것으로만 보면 된다.”고 다시 한 번 원고를 해고할 의사가 있지 않음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2022. 11. 10. 회사에 있는 모든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40분 가량 피고의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일반직원이면 다른 업무를 권했을 것이나, CMO에게 다른 업무를 권하는 건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퇴사에 따른 예우를 얘기한 것이다. 원고에게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를 한 것이 아니며, 해고를 할 거면 예우조건을 얘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경영지원팀과 면담하는데 바로 사직서에 사인하고 나가라고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의 대표이사는 ‘휴가를 줄 테니 우선 상한 마음을 정리하라’고 제안하고 ‘미팅이 있으니 오후에 다시 논의 하자’고 말하며 면담을 마쳤다.
원고는 2022. 11. 10. 위 면담을 바치고 바로 자신의 모든 짐을 싸서 떠난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문자를 보내 “더 이상 만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통지한 채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22. 11. 10.부터 2022. 11. 24.까지 2주간 원고에게 출근하라고 명령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고의 대표이사도 원고에게 문자, 전화 등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22. 11. 25.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원고의 사고 여부, 출근 의지, 근로지속 의사 확인 등을 위한 피고의 지속적인 연락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 제1항 제5호<5>에 따라 2022. 11. 24. 19:00부로 자연퇴직되었음을 이메일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통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가단108754호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3. 6. 13. 이 사건 인사명령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4. 4. 3. 이 사건 인사명령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인사명령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퇴직통지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23나312703)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1호증, 을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진 퇴사를 강요하는 등 원고를 압박하다가 2022. 11. 9. 이 사건 인사명령을 통해 원고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사실상의 해고를 하였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에 비해 원고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며,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여 무효이다.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원고가 출근을 거부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이 사건 퇴직통지를 한 것은 그 실질이 부당해고이다. 다. 피고는 위 각 부당해고를 통해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면서 그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이 사건 퇴직통지가 해고인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이 해고인지
이 사건 인사명령의 내용은 마케팅본부 소속 CMO(상무) 직책에 있던 원고를 CMO 보직에서 해임하고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소속 디렉터 직책으로 발령하는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피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통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퇴직통지가 해고인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 제1항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를 ‘자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근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규정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퇴직통지는 사실상 해고통지에 해당한다.
이 사건 퇴직통지(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인사명령의 유효성 여부
관련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피고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있은 2022년 11월 이전 3개월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플랫폼 모햇의 월 가입액은 1,040,100,000원에서 1,017,100,000원, 934,000,000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다. 통상 시리즈 B 투자 단계의 스타트업 기업이 사업 확장 및 시장점 유율 확대를 위하여 마케팅과 인재영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스타트업기업인 피고가 시리즈 C 투자를 받기 위하여는 ‘시장점유율의 확대와 구체적인 매출액의 상승’이라는 결과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해 새로운 광고전문가인 D을 채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추세 하에서 피고는 D이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모집광고와 영업을 재량껏 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하도록 인력을 재배치하고 직제를 개편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직제 개편의 일환으로 당시 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던 원고를 CMO 보직에서 해임하여 경영지원본부 산하 경영지원팀 소속 디렉터로 발령하고, 경영지원본부 산하 광고기획팀, 상품기획팀을 담당하던 D을 마케팅본부 산하 광고기획팀, 마케팅팀 담당으로 발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직제 개편 이후 2022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플랫폼 모햇의 월 가입액은 1,572,500,000원에서 2,272,700,000원, 3,077,400,000원, 4,785,800,000원, 5,685,900,000원으로 점차 상승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가입액 변화는 원고가 그동안 장기간 해온 마케팅 기획에다 원고가 해온 노력이 더해져 이뤄진 성과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광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제 개편 전까지는 오히려 가입액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다가 직제 개편 후 마케팅과 광고 전략에 변화가 생긴 후부터 추세가 바뀌어 월 가입액이 매월 상승하게 되었으므로, 광고 변경 후에 나타난 성과를 변경 전 기존 광고로 인한 성과라고 추론하기는 어렵고, 기존 광고 효과가 기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기여도를 크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인사명령은 마케팅본부 소속 CMO 직책에 있던 원고를 CMO 보직에서 해임하고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팀 소속 디렉터 직책으로 발령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원고는 직책 하락, 소득 감소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규모 및 특성,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위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전에 원고를 면담하여 CMO 1인이 마케팅을 총괄하는 체계인 CMO 직위를 없애고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모집광고와 영업을 D이 담당하되 원고의 업무분장을 다시 정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직급에 맞는 타 부서로의 전직 등의 대안을 제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유효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모든 짐을 싸서 떠난 이후 피고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10일간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항의의 수단이라 보더라도 그 정도를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밝힌 의사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 상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짐을 싸고 떠난 2022. 11. 10. 이후에야 피고가 취업규칙에 ‘10일 이상 무단결근시 퇴사’ 규정을 신설하였다면서 위 규정을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취업규칙 규정은 원고가 재직 중이던 2022. 10. 1. 개정되어 시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 또는 이 사건 퇴직통지를 통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각주1)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제품과의 상호작용을 제품 디자인의 주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업무
각주2) 이에 따라 당시 MX팀을 담당하던 소외 C 팀장을 면보직(팀장)한 후 디렉터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각주3) Chief Marketing Officer: 최고 마케팅 책임자
각주4)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투자 단계 중에서 시장 진입 후 안정화 단계로서, 약 30억~100억의 투자 규모를 받으며 시장의 인정을 받고 고정적 수익이 발생하며 서비스도 안정화된 단계로 봄.
각주5) 취업규칙 제49조(퇴직 및 퇴직일) 1.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자연 퇴직) 2.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6)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결근 10일차가 되는 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