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915,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E생)는 1981. 7. 22. C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고 2015. 9. 1. C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19. 8. 31. 정년퇴직 예정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17.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9. 2. 7. 해임 및 정직 3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5. 22.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피고의 2019. 1. 17.자 직위해제와 2019. 2. 7.자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차 2019. 6. 18.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 한다) 2019. 8. 1. 해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619)은 2021. 10.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21누70495)은 2022. 8. 25. 이 사건 직위해제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정 판결’이라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3. 8. 피고의 2019. 8. 1.자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재심사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임금 산정
원고의 봉급은 월 5,272,800원(40호봉)이고, 근속가봉은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월 550,400원(= 68,800원 × 8회), 정기승급일이 속한 2019. 4.경부터 월 619,200원(= 68,800원 × 9회)이다.
이 사건 행정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사건 직위해제에 따라 2019. 6. 19.부터 3개월 동안 원고의 봉급<1>은 50%만 지급된다(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피고의 2019. 8. 1.자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재심사 결정을 하였다. 이는 원고가 소속한 기관인 피고가 재징계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징계처분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한 것이므로 원처분일(2019. 8. 1.)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위 변경된 정직 3월 처분에 따라 2019. 8.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19. 8. 31.까지 원고의 봉급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2019. 8.분 봉급은 2019. 7. 22.부터 2019. 7. 31.까지 10일만 인정하여 일할 계산한다.
그밖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을 산정하면 다음 표와 같다.
(생략)
피고 지급 금액의 계산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9. 1. 21. 6,547,030원, ② 2019. 2. 21. 400,540원, ③ 2019. 6. 25. 3,937,930원, ④ 2020. 2. 11. 18,256,320원, ⑤ 2020. 3. 26. 5,012,640원 합계 34,154,4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각 금액을 세전으로 환산하면 ① 8,144,880원, ② 649,610원, ③ 5,591,080원, ④ 27,984,020원, ⑤ 5,012,640원이다.
임금 지급일(매월 21일) 다음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2019. 9.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915,504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지급일 다음날인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규
각주1) 근속가봉은 본봉에 가산하므로 봉급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