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9. 선고 2022가단53753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4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2024.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가입자이다.

2)

피재근로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B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는 D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개인타이어식굴삭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재자는 2020. 1. 4. 16:25경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판매시설 2구간에서 소외 굴삭기에게 작업지시를 하던 중, 평탄작업을 하던 B의 근로자 F이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재자를 충격하여 피재자의 하체가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비구골절, 우측 천골골절, 좌측 대퇴부심부열상, 우측 좌골신경 손상, 적응장애, 이소성 골화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2. 10. 31.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42,894,920원, 요양급여 111,629,060원, 장해급여 26,329,690원 합계 180,071,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재자가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재자를 충격한 F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작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재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피고의 대인배상Ⅱ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험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기한 면책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상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B은 기명피보험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허락받거나 D 또는 F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로서 승낙피보험자 내지 사용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인 B의 피용자로서 원고로부터 산재보상처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대인배상Ⅱ가 면책된다.

나)

판단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면책조항 개별적용의 법리는 그 보험사고가 복수의 피보험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 중 1인(갑)의 출연에 의하여 다른 피보험자(을)를 면책시킨 다음 갑이 을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는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구상금 지급의무자를 기준으로 가려본 다음 그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 갑에 대한 면책조항을 들어 피보험자 을의 책임 부분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재자는 승낙피보험자 내지 사용피보험자인 B과 사이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용관계가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인 D과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약관 규정의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에 기한 면책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약관 제8조 제2항 제3호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이 피보험자인 D 또는 F의 사용자인 B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인 피재자가 원고로부터 산재보상처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대인배상Ⅱ가 면책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B의 공사 업무를 위하여 투입되었고, B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는 위 공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의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는 G 주식회사, 소유자는 D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와 별개로 D은 적어도 2018년부터 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온 근로자로서 D과 피재자는 모두 동일한 사용자의 업무에 함께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는 위 약관 규정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111,629,060원(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

2)

소극적 손해

가)

기초사항 : H생(이 사건 사고 당시 41세 9월 남짓), 남자

나)

소득 : I협회 고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다)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피재자가 만 65세가 되는 2043. 3. 31.까지, 월 22일 라)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100%, 이후 기간 20.08% 한시 2년, 12% 영구

마)

계산 : 총 107,884,801원

-

요양기간 중 손해액 : 34,135,737원

-

장해기간 손해액 : 73,749,064원

3)

책임제한 후 피고의 손해배상액

가)

적극적 손해액

78,140,342원(= 111,629,060원 × 70%)

나)

소극적 손해액

-

요양기간 중 손해액 : 23,895,015원(= 34,135,737원 × 7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장해기간 손해액 : 51,624,344원(= 73,749,064원 × 70%)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손해,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손해,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보험가입자 B이 작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과실 비율은 30% 정도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보험가입자 B의 과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74,368,230원(= 휴업급여 16,726,511원 + 장해급여 2,943,480원 + 요양급여 54,698,23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4,368,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사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B로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고가능성을 인식시키고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감독할 주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B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B의 과실비율은 30%로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피재자에 대한 보험급여 내역 및 피재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원은 각 손해 항목마다 보험급여 지급액의 한도 내의 피재자의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책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된다.

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재자에 대하여 대인배상I 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책임만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대인배상Ⅱ는 면책), 피재자의 상해등급은 1급, 장해등급은 11급이고, 이에 따른 피고의 책임한도액은 부상보험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대응)의 경우 30,000,000원, 장해보험금(장해급여에 대응)의 경우 2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범위는 부상보험금 및 장해보험금의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부상보험금 30,000,000원(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기한 구상가능액이 위 부상보험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므로 부상보험금의 책임한도액을 적용) 및 2,943,480원(장해급여에 기한 구상가능액)의 합계 32,943,480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2,943,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2.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렙버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